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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402  ·  2013.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집단에 소속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수혜법인의 경우, 기업집단 내 타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거래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됩니다.
#특수관계법인 #상속세 #증여세 #기업집단 #대표이사 #수혜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02  ·  2013. 07. 23.

  • 회신 주체: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02(2013.07.23)·재산세과-341(2012.09.25) 회신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일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해당 기업집단 소속 타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법인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경영 관여가 없거나 의사결정 영향력이 없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경영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기업집단 소속만으로 특수관계법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수혜법인과 시혜법인 간에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인정되면, 관련 거래에서 증여의제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예외 사유(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및 적용 요건 명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범위 및 특수관계 인정 범위 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와 예외 사유에 대한 상세 규정 제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의 및 기업집단 소속 여부 판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소속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답변
예,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대표이사와 같은 집단의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2. 경영에 실제 관여하지 않아도 특수관계법인 해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 관여와 무관하게 기업집단 소속만으로 특수관계법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341 회신 등 유권해석에서 경영참여 여부와 무관함을 명확히 언급
3. 기업집단 소속 법인 간 거래시 증여세 과세 위험은?
답변
특수관계법인 거래로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02 회신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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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41, 2012.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41, 2012.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수혜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 ⁠[갑]의 주주구성은, ⁠[을]법인 50%, ⁠[병]법인 50% 임

- ⁠[을]법인의 주주구성은

  ․ A(본인) 21.84%, B(부) 18.86%, 기타 가족 7명 59.3%

- ⁠[병]법인의 주주구성

 ․ A(본인) 19.73%, B(부) 10.0%, 기타 가족 7명(을법인과 동일) 70.27%

- 시혜법인[정]의 주주구성

 ․ 외국법인 95%, A 2.5%, B 2%, C 0.5%임

- 수혜법인의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은 67%이며, 수혜법인은 영업이익이 발생함

- ⁠[을]법인 및 ⁠[병]법인의 주주인 B가 ⁠[정]법인의 임원이지만, 제반업무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

- ⁠[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정]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임면 및 외국법인 본사의 사업방침에 따라 제반정책 및 경영관리 등 제반 주요사안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수혜법인[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의 주주는 ⁠[정]법인(외국인 투자기업)의 모든 경영 및 업무관련사항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O 질의내용

- 수혜법인[갑], ⁠[을]법인, ⁠[병]법인, ⁠[정]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업짐단 소속기업이라 하더라도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한 ⁠[을]법인 및 ⁠[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시혜법인 ⁠[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

○ 재산세과-341 ⁠(2012.09.25)

[사실관계]

- 당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당사는 수개의 자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모회사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가 존재함

   

- 이와같이 당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지분 5%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전량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개인 최대주주에 해당함

- 동 대표이사는 당사에 대하여 임면권 또는 중요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한편, 자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당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음서울

[질의내용]

-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당사와의 관계가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수혜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3. 상속증여세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