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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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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41, 2012.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41, 2012.09.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수혜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 [갑]의 주주구성은, [을]법인 50%, [병]법인 50% 임
- [을]법인의 주주구성은
․ A(본인) 21.84%, B(부) 18.86%, 기타 가족 7명 59.3%
- [병]법인의 주주구성
․ A(본인) 19.73%, B(부) 10.0%, 기타 가족 7명(을법인과 동일) 70.27%
- 시혜법인[정]의 주주구성
․ 외국법인 95%, A 2.5%, B 2%, C 0.5%임
- 수혜법인의 시혜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은 67%이며, 수혜법인은 영업이익이 발생함
- [을]법인 및 [병]법인의 주주인 B가 [정]법인의 임원이지만, 제반업무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
- [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정]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임면 및 외국법인 본사의 사업방침에 따라 제반정책 및 경영관리 등 제반 주요사안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있음
- 수혜법인[갑법인], [을]법인, [병]법인의 주주는 [정]법인(외국인 투자기업)의 모든 경영 및 업무관련사항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O 질의내용
- 수혜법인[갑], [을]법인, [병]법인, [정]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업짐단 소속기업이라 하더라도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한 [을]법인 및 [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시혜법인 [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가액이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이하생략)
○ 재산세과-341 (2012.09.25)
[사실관계]
- 당사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당사는 수개의 자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모회사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가 존재함
- 이와같이 당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95% 보유하고 있으며, 잔여지분 5%는 자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전량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개인 최대주주에 해당함
- 동 대표이사는 당사에 대하여 임면권 또는 중요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한편, 자회사의 매출은 대부분 당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음서울
[질의내용]
-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당사와의 관계가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의 수혜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