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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 시 양도 인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법령해석과-2330]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매매 후 명의개서만 이뤄지고,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후 명의개서 절차만 진행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즉, 대금 지급 없이 단순 명의개서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계약해제 #양도소득세 #대금청산 #실질유상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법령해석과-2330]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법령해석과-2330](2021-06-30) 회신에 근거함.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고, 명의개서 경료 후 주식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 등 실질적 유상 이전이 없는 점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대금의 청산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이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명의개서만 하고 실질적 양도가 없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98(2012.2.13.), 소득세법 제88조,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민법 제544조, 제548조.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실질적 유상 이전이 없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이전 명의개서만 경료된 경우 양도시기 특례 규정.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시 계약 해제 및 해제권 행사 가능.
  • 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명의개서만 하고 계약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 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명의개서만 경료되고 실질적 유상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계약금만 받고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주식이 원상복구되었다면 양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유상 이전 실질이 없을 때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명목상 주식양도 후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어 사실상의 유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실제 대금 청산 등 유상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보아 과세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갑”)은 ㈜□□□□□(이하 ⁠“A법인”)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을 ***,000주(100%)를 보유하던 중, 2017.8.2. 당해 A법인 주식 중 **%를 △△△(이하 ⁠“을”)에게, **%를 ◎◎◎(이하 ⁠“병”)에게 각각 1천만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함

 ○그러나, 을과 병은 신청인에게 주식양도 계약서에 명시된 총 양도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10%) 100만원만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90%) 9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음

 ○ 이런 상황에서 2018.6.26. 을과 병은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문서화한 후 계약이 해제된 각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을과 병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쟁점거래 대상 주식을 신청인에게 원상 복구함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계약체결 및 계약금만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법령해석과-2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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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 시 양도 인정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법령해석과-2330]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매매 후 명의개서만 이뤄지고,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주식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후 명의개서 절차만 진행되고 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즉, 대금 지급 없이 단순 명의개서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계약해제 #양도소득세 #대금청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법령해석과-2330]  ·  2021. 06. 3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법령해석과-2330](2021-06-30) 회신에 근거함.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고, 명의개서 경료 후 주식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 등 실질적 유상 이전이 없는 점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해석은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대금의 청산 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이 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히 명의개서만 하고 실질적 양도가 없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98(2012.2.13.), 소득세법 제88조,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민법 제544조, 제548조.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실질적 유상 이전이 없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 이전 명의개서만 경료된 경우 양도시기 특례 규정.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시 계약 해제 및 해제권 행사 가능.
  • 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명의개서만 하고 계약 해제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 후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명의개서만 경료되고 실질적 유상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계약금만 받고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주식이 원상복구되었다면 양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유상 이전 실질이 없을 때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명목상 주식양도 후 해제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대금이 실제로 청산되어 사실상의 유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은 실제 대금 청산 등 유상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보아 과세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갑”)은 ㈜□□□□□(이하 ⁠“A법인”)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을 ***,000주(100%)를 보유하던 중, 2017.8.2. 당해 A법인 주식 중 **%를 △△△(이하 ⁠“을”)에게, **%를 ◎◎◎(이하 ⁠“병”)에게 각각 1천만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함

 ○그러나, 을과 병은 신청인에게 주식양도 계약서에 명시된 총 양도대금 중 일부인 계약금(10%) 100만원만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90%) 900만원은 지급하지 않음

 ○ 이런 상황에서 2018.6.26. 을과 병은 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문서화한 후 계약이 해제된 각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을과 병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쟁점거래 대상 주식을 신청인에게 원상 복구함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양도계약체결 및 계약금만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법령해석과-2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