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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판매액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유권해석

법인세과-371  ·  2013.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할 때, 그 할인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할인액은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할인액을 광고선전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손금 불인정 #상품권 선수금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광고선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71  ·  2013. 07. 18.

  • 국세청 법인세과-371(2013.7.1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상품권 할인액은 부채(상품권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품권 할인판매시 할인액을 광고선전비 등 손금(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계처리상 할인판매액은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으로 보아야 하며, 상품권 회수 시 매출로 인식됩니다.
  • 관련 예규 및 시행령에 따라 매출할인과 달리 상품권 할인은 손금처리와 구분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며,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통상적 비용·손실만 손금 산입을 허용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상품 등의 판매 수익·손익 귀속시기 및 매출할인 처리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관행 적용 허용 규정
사례 Q&A
1. 상품권 할인 판매시 할인액을 광고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까?
답변
광고선전비 등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할인액은 부채 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상품권 할인액은 손금 불인정 항목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상품권 할인액은 세법상 어떤 계정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손금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상품권 할인액이 부채 계정의 차감항목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품권 할인에 대한 손금 산입이 거절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법인세법 제19조 및 관련 예규에 따라 통상적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요건 미충족과 국세청의 안내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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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상품권 할인액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채(상품권 선수금)의 차감계정이며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Ⅰ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질의요지

 ○ 상품권 할인판매시 할인액의 세무상 처리

  ⇢ 부채(상품권선수금)의 차감계정 or 손금(광고비 등)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매출증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면서 할인액 상당액은 상품권 판매시점에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

    

① 상품권 할인판매시

  현금 80,000 상품권선수금 100,000

  광고선전비 20,000

② 상품권 회수시

  상품권선수금 100,000 매출 100,000

  

Ⅱ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8. 법인세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