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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여러 사업부문 중 일부 자산 제외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3-443  ·  201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사업부문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부 일부의 자산(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사업부만을 양도하면서 일부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 제외된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사업만을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사업부문 양도 #부가가치세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 판단 #일부 자산 제외 #권리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443  ·  2013. 11. 08.

  • 국세청 법규부가2013-443(2013-11-08) 회신임.
  • 여러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자가 특정 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예: 본사, 부동산 소유 사업장 등)의 부동산 등 자산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 자산이 제외된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예: 직영매장, 임대매장 등)만을 운영하는 다른 별도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 제외 자산이 있더라도, 나머지 권리·의무의 전부를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별·사업장별 부가가치세 납세지 및 하치장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사례 Q&A
1. 사업부 자산 일부 제외 후 사업 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일부 자산(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제외된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사업만 영위하는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3-443)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등 일부 제외하고 사업부문만 양도 시 사업의 양도 인정 요건은?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토지, 건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면, 남은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 가능하며, 그 외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기준입니다.
3. 사업장별로 사업 양도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법령은?
답변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각 사업장이 별도 등록된 경우 별도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장의 구분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가 중요한 법적 판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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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이하“○○사업”이라 함)을 양도하면서 일부 사업장(○○본사와 □□사업장, 이하“○○ 본사”등이라 함)의 부동산 등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 본사 등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만을 영위하는 나머지 사업장(직영매장, 임대매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 또는 양도자”라 함)의 사업부문은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음

○ 20××년 ×월 23일자로 패션사업 부문을 ◎◎주식회사(이하 ⁠“양수자”라 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월 1일을 거래기준일로 하여 해당 사업을 양수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상기 사업양수도 거래는 패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래임

  - ○○물류센타(부지,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 등 포함)외에 ◎◎사업장 내 공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 포함), 상설매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 포함)을 본 사업양수도 거래의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으나,

  -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자가 인수한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물류센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자가 인수할 것을 전제로 양수자에게 우선매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신청인의 사업장은 본사와 직영매장, 임대매장으로 3가지 형태의 약 ×××여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각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 물류센터는 판매 등의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 본사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으로 신고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후 신청인이 영위하던 ●●부문만을 양도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사업양수도 거래 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각 사업장별 사업양수도 거래 대상 내역

사업장

거래대상

거래 형태

비 고

●● 본사

모든 물적, 인적설비

양도

별도 사업장

직영매장

모든 물적, 인적설비

양도

별도 사업장

임대매장

모든 물적, 인적설비

양도

별도 사업장

물류센타

부지, 건물 및 부속설비 등

임대

하 치 장

◎◎사업장 내

공장, 상설매장

부지, 건물 및 구축물 등

임대

별도 사업장

2. 신청내용

○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부 본사에 소속된 물류센타 및 ◎◎사업장 내 공장과 상설매장의 자산을 양도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별도 사업장으로 구성된 ●●본사와 직영매장, 임대매장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사업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08. 법규부가2013-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