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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캠퍼스 내 구획 공간 사업자등록 인정여부

부가가치세과-865  ·  2013.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캠퍼스 건물 내에서 별도의 문이나 벽 없이 구역만 나누어진 공간을 입주기업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공간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S요약

창업캠퍼스에서 별도의 문이나 벽 없이 구역만 나누어진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입주기업의 경우,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공간을 구분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캠퍼스 #사업자등록 #사업장 구분 #부가가치세 #독립사업장 #공간구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65  ·  2013. 09.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65(2013.09.23) 회신 근거
  •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분할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단, 칸막이나 문 등 실질적 독립공간 구분 없이 구역만 나누어 사용할 때 그 공간이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같은 취지로 서면3팀-36(2008.01.04) 및 부가46015-4865(1999.12.11) 기존 유사 해석에서도 각각의 거래·대가 수수, 실질적 독립 운영 여부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 인정 가능함을 명시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정함,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거래 및 대가 수수활동이 독립적이면 별개의 사업장 인정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사례 Q&A
1. 창업캠퍼스 구역 내에서 별도 벽·문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벽이나 문 없이 나누어진 구역이라 하더라도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각각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와 유사 해석사례에서는 거래 및 대가 수수활동의 독립성을 사업장 구분의 요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구분을 위한 최소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며 거래, 대가 수수 등 사업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장소일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 정의에 근거하여 독립성 및 실질적 사업활동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3. 실질적 독립 운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실질적 독립 운영이란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더라도 각 공간에서 독자적으로 거래 및 대가 수수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3팀-36, 부가46015-4865 등)에서 거래 및 대가 수수의 독립성을 사업장 구분의 사실판단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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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6, 2008.01.04, 부가46015-4865, 1999.12.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청년창업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이를 위해 창업캠퍼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취득하여 무상 또는 염가로 임대를 하고자 함

 나. 개별기업의 입주공간은 입주신청에 따라 배정하며 해당공간을 계약기간 동안 배정받은 업체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되나 한 공간에서 구역을 나누었을 뿐 별도의 벽이나 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호실을 구분할 수는 없음

2. 질의내용

 ○ 창업캠퍼스에 따라 입주한 기업이 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3. 부가가치세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