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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보유 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평가방법

서면법규과-1391  ·  2013.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타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타 비상장법인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해야 하며, 단순 장부가액 기준이 아닌 관련 규정의 평가 방법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기준시가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91  ·  2013. 12. 23.

  • 국세청 서면법규과-1391(2013.12.23) 회신에 따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타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최종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 다른 비상장주식이 피양도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 평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산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A사가 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더 높은 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상 장부가액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규정을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1항 1호 다목 준용 평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 및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산정 및 가중평균 평가 명시.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답변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근거입니다.
2. 비상장법인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B사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가중평균 방식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산출 후 비율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근거입니다.
3. A사가 B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법령상의 평가 방식(순손익·순자산가치)에 따라야 하며 단순 장부가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91 회신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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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비상장법인(비상장법인) 주주가 A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 실지취득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산정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비상장법인(A)의 개인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질의1) 비상장법인(A)이 다른 비상장법인(B)의 주식 1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 B 주식 평가방법

    질의2) A사가 장부상 계상한 B사의 주식의 장부가액이 B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2. 23. 서면법규과-13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