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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소금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및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과-666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제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재제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고시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며, 재제염의 제조방법과 혼합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제소금 #부가가치세 면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정제염 #천일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66  ·  2013. 07.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6(2013.07.24.) 회신에 따릅니다.
  • 재제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3-14호)에 맞는 기준 및 규격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제소금이란, 원료소금(정제염 또는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 과정을 거쳐 재결정화하여 제조한 소금으로, 이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다만, 암염에서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 정제염(소금)은 과세 대상임이 언급되었습니다.
  • 수분 흡수와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섞는 경우에도 혼합비율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관련 고시에 부합하여야 면세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 소금(천일염·재제소금)의 면세 해당 여부 및 적용 범위 명시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식약처장 고시 근거 조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13-14호): 재제소금의 식품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구체적 고시
사례 Q&A
1. 재제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제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제소금에 소량의 정제염을 첨가하면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혼합비율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합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혼합비율이 관련 고시에 따라야 면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암염을 원료로 한 정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암염에서 추출한 정제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암염 추출 정제염은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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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원료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에 공하는 정제염(소금)은 과세임

2. 질의내용

 ○ 위 재제염에 수분흡수와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섞을 경우 그 혼합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0.12.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부가가치세과-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