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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하자 폐기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요건

부가가치세과-1030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품질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구매자가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했으나 품질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내에 구매자가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또한 해외 수출 후 동일 하자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 수출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재화 환입 #품질하자 #폐기처분 #환입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30  ·  2013.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30 (2013-10-31)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구매자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이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폐기처분이 반드시 사전 약정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폐기 사실 및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 해외 수출재화를 동일 사유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재화의 수출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유관 판례 및 유사 사례에서도 공급받는 자가 폐기하는 절차, 증빙, 당초 계약 내용이 적절히 충족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원칙 및 수정사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례 Q&A
1. 품질불량으로 구매자가 원재료를 폐기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답변
네, 사전약정 및 폐기증빙이 있을 경우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청 해석(부가가치세과-1030)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출 후 하자로 동일물품을 무상으로 해외에 반출하면 과세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동일 종류 재화를 무상 반출한 경우에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폐기처분시 필요한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답변
폐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폐기확인서, 사진 등) 및 사전 약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유사 판례 모두 폐기근거자료와 사전 계약의 존재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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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일정기간 내에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국내 사업자인 갑법인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갑법인으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나. 갑법인은 해외거래처인 A법인에게 당사가 공급한 원재료를 수출하였으나, A법인은 반품사유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하자를 발견함

 다. 당사는 당해 원재료의 반품비용 등을 감안할 때 반품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1) A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당해 원재료를 폐기한 후 폐기 관련 증빙들을 질의자에게 보내주고,

  (2) 갑법인은 반품한 금액을 차감한 후 대금을 당사에게 입금함

2. 질의내용

 ○ 폐기한 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재공급한 원재료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부가가치세과-10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