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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면세 축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85  ·  2013.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물을 매입하여 위탁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해당 제품 공급이 과세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물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제매입세액 #축산물 #위탁가공 #제조업 #부가가치세 공제 #면세원재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85  ·  2013. 0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85, 2013.02.21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위탁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인정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면세 축산물(예: 소가죽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후 과세대상으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 회사는 관련 서류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요건(기획·자기소유 원재료 제공·고유상표·직접판매) 모두 충족 시 제조업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제조업 요건 충족이 불명확할 경우 공제를 제한받을 수 있으니 사업형태 점검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 4항: 면세 농·수·축산물의 제조·가공 후 과세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법 및 요건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 위탁가공·판매 사업의 제조업 해당 요건
사례 Q&A
1. 위탁가공한 면세 축산물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과세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위 요건 시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가공 위탁 방식에서 제조업 판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 기획, 자기 소유 원재료 제공, 고유상표 부착, 자기 책임 판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위탁가공·판매 사업자의 업태 규정에 해당 요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의제매입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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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842, 2005.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42, 2005.10.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피혁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면세포기사실은 없음

 나. 질의자는 제조공장은 없으나, 원피(소가죽)을 매입하여 이를 위탁가공하여 피혁을 만들고 있음

  (1) 당해 피혁은 TT방식으로 중국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2) 가공업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2. 질의내용

 ○ 매입한 소가죽으로 피혁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각 호 생략)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2호ㆍ제14호 및 제17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음식점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율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 104분의 4

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

2. 제1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6 【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2. 21. 부가가치세과-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