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완전자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무

법규법인2012-506  ·  2013.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귀속 손익이 없을 때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가 손익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법인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도 제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완전자회사 #합병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피합병법인 #법인세법 제6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506  ·  2013. 02. 05.

  • 국세청 법규법인2012-506(2013.02.0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할 때,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서 실질 손익이 없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때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시행령 제80조제3항)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합병법인은 또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0항)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합병으로 해산 시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로 봄
  • 법인세법 제60조: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손익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의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계산,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합병·분할 시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제출서류 명시
사례 Q&A
1. 완전자회사 합병 시 의제사업연도에 손익 없을 때도 법인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손익 유무와 상관없이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는 결손금 등 소득금액이 없어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함께 제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합병 시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의 제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 납세지 세무서장에 합병과세특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10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완전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과 함께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브라운관 및 PDP의 디스플레이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과 2차전지 등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임

 ○갑법인은 자동차용 2차전지 등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2차전지 사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 갑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을법인을 201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등기일은 2013년 1월 3일임

 ○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은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에 영업과 관련한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의제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익은 없음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기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하고, 합병등기를 2013년 1월 3일로 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귀속하는 손익이 없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

  - 합병법인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기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④ ⁠(생략)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의3. ⁠(생략)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⑥ ⁠(생략)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2010.6.8>

  ⑧ 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⑨~⑬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5. 법규법인2012-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