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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보장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10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분양 시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 후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에누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상가 분양 시 수익보장금이 이러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유권해석에서는 공급 당시에 직접 공제되는 금액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가분양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수익보장금 #과세표준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10  ·  2013. 04.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10, 2013.04.08. 회신 내용임
  • 매출에누리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해당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상가 분양과 같이 소유권 이전 후 익월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수익보장금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613, 1987.07.31)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의 해석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누리액이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매출에누리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사례 Q&A
1. 상가 분양 수익보장금이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인가요?
답변
공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 아니면 수익보장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공급 당시 직접 공제되는 금액만을 매출에누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매출에누리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의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분양 완료 후 지급되는 수익보장금의 세무처리는?
답변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 소유권 이전 후에 지급되는 수익보장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공급 당시 직접 공제 방식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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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613, 198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3, 1987.07.31.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가분양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임

 나.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 후 익월부터 4년간 매월 매수자에게 수익보장금을 지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8. 부가가치세과-3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