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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작품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 해당 여부

원천세과-385  ·  2013.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각작품을 소장하다가 미술관에 매도할 경우 해당 작품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틸조각작품 등 조각작품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화ㆍ골동품 등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조각작품 양도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소득 #미술품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385  ·  2013. 07. 02.

  • 국세청 원천세과-385(2013.07.02), 서면법규과-733(2013.06.25)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사업성이 없는 스틸조각작품을 미술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서화·골동품’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령상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의 해당 범위(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등) 이외의 조각작품은 명시적 불포함 규정에 해당합니다.
  • 기존 유사질의(서면법규과-733)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서화·골동품’의 범위를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석판화, 100년 이상 된 골동품 등으로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2호: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타 서화·골동품도 해당
  • 조각작품은 위 각 조문에 명시된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조각품을 미술관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각작품은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조각작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상 서화·골동품 과세대상에는 어떤 작품이 포함되나요?
답변
회화, 데생, 파스텔, 콜라주, 판화, 인쇄화 등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1조 제12항 1호 각 목에서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미 고인이 된 작가의 조각 작품 매도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고인이 된 작가의 조각작품도 서화·골동품 과세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385, 2013.7.2)에 따라 조각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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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법규과-733, 2013.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작품을 2013년 5월경에 미술관에 9천만원에 매도를 하였음

 ○ 스틸조각작품으로 작가는 작고하였고, 1991년에 제작된 작품임

나. 질의내용

 ○ 조각작품이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02. 원천세과-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