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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깔개매트의 장애인용 기저귀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15  ·  201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침대나 요 위에 까는 위생깔개매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기저귀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저귀와 유사한 기능 및 구조를 가졌더라도, 법령상 지정된 장애인용 기저귀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생깔개매트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기저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5  ·  2013. 01. 31.

  • 국세청 서면법규과-115(2013.01.31) 회신에 따르면,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생깔개매트의 기본구조 및 용도가 기저귀와 유사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인용 기저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장애인용 기저귀로 명시된 제품만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의 출처는 국세청 서면법규과-115(2013.01.31)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장애인용 보장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8호: 장애인용 기저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장구, 보조기, 기타 장애인용 물품의 세부 목록 명시
사례 Q&A
1. 침대에 까는 위생깔개매트도 장애인용 기저귀로 인정되나요?
답변
위생깔개매트는 장애인용 기저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애인용 기저귀로 명시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장애인이나 환자용 깔개매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기준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 및 기저귀만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위생깔개매트는 시행령에 명시된 품목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3.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품에 위생 매트리스가 포함되나요?
답변
위생깔개매트 등 침대 위에 까는 매트리스는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 장애인용 기저귀 등 품목이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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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인더스(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실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판매상품 중 환자용 위생깔개매트(Disposable Mattress, 이하 ⁠“쟁점매트”라 함)가 있음

 - 쟁점매트는 기본구조와 원재료가 기저귀와 같고 방수막 처리가 되어 있어 기저귀 대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치매환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함

  2. 신청내용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의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31. 서면법규과-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