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신용정보와 2011.11.9. 채권추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1.31. 추심금액의 일부인 3,000만원을 변제받음
나. 용역비(변제받은 금액의 30%)와 조사비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95만원을 추가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일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2013.2.15. 삭제된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