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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부가가치세과-389  ·  2013.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떤 기준일과 공급시기를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까요?

S요약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였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용역 대가의 지급 시점과 공급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용역 #신용정보회사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기준일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9  ·  2013. 05. 0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9(2013-05-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달라짐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해당합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 해당 채권추심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 용역계약일과 상관없이, 실제 공급이 완료되거나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시점 등 실질적인 공급시기가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 신규 규정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적용되므로, 적용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금융·보험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2013.2.15 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 대가 일부를 지급받거나 용역이 완료된 시점 등으로 공급시기 결정
사례 Q&A
1.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과세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2012년까지 면세, 2013년부터 과세로 변경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채권추심용역 계약이 2011년에 체결됐을 때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채권추심 용역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용역이 실제로 완료되거나 대가를 수령하는 공급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대가의 수령 또는 용역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3. 2013년 1월 이후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채권추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13년부터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로 전환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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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12.31.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이나, 2013.1.1.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신용정보와 2011.11.9. 채권추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1.31. 추심금액의 일부인 3,000만원을 변제받음

 나. 용역비(변제받은 금액의 30%)와 조사비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95만원을 추가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일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2013.2.15. 삭제된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출처 : 국세청 2013. 05. 08. 부가가치세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