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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자문용역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검토

부가가치세과-539  ·  201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인수 과정에서 외부 법무 및 회계자문용역 비용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외부 법무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인수 #자문용역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39  ·  2013.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39(2013.06.14), 서면3팀-486(2006.03.14)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인수 등과 관련해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 등 특수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업인수와 관련된 외부 자문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을 갖는다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성립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접대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기업인수 자문용역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되나요?
답변
기업이 기업인수 과정에서 받은 자문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외부 자문용역 비용이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모든 외부 자문용역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관련성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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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486, 2006.03.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86, 2006.03.14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동차 공조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임

 나. 당사는 사업재편 및 기업확장을 위한 기업인수 과정에서 외부 법무 및 회계법인의 자문을 활용하였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수대상 회사들에 대한 분석, 평가 등 인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업무

  (2) 인수대상회사 실사, 법률, 세무 및 회계에 대한 자문업무

2. 질의내용

 ○ 외부업체가 제공한 자문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4. 부가가치세과-5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