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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과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 산입 여부

법규법인2013-497  ·  2013.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상 소멸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상 공제기간이 지나 더 이상 과세표준 산정에 사용되지 못한 결손금으로서, 이 결손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의 충당 역시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면제이익 #소멸한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결손금공제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497  ·  2013. 12. 10.

  • 국세청 법규법인2013-497(2013.12.10)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이때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경과)이 지나 과세표준에서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이 소멸한 결손금이라 해도 익금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이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충당되더라도, 법인은 해당 이익을 익금에 포함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과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은 익금으로 보나, 일부 예외가 있음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익금불산입):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 등으로 발생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법 제18조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소멸한 이월결손금 포함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 공제 및 공제시한 경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2호: 익금불산입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역시 공제된 것으로 간주
사례 Q&A
1. 채무면제이익이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면 익금 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소멸한 결손금 충당분도 익금불산입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공제시한(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이 경과된 결손금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및 시행령 제18조 상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적용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채무면제이익 중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액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 적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3-497)에서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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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서 공제 가능한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13.9. 사채발행으로 발생한 장기채무를 채권자로부터 저가매입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 발생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출처 : 국세청 2013. 12. 10. 법규법인2013-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