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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시식행사 홍보대행용 한우의 부가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6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시식행사를 위해 구입·조리하여 제공한 한우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사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시식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우를 구입·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식용으로 사용된 한우는 홍보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재료비·인건비 등 행사비용과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총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한우 시식행사 #홍보대행 부가세 #시식행사 재료비 과세 #면세 축산물 범위 #미가공식료품 면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06  ·  2013.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6, 2013.04.08.
  • 국세청은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여 각 기업체 등 현장에서 직접 조리·시식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한우는 단순한 미가공식료품 공급이 아니라 홍보·시식행사 용역 제공에 수반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시식행사는 전국한우협회와 체결한 홍보대행서비스의 일부로서, 당사는 한우를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고, 인력 투입과 진행관리 등 일련의 용역 제공을 수행하므로, 전체 거래는 면세 재화 판매가 아니라 과세대상 홍보·행사용역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한우 자체가 축산물로서 원칙적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이를 조리하여 시식행사에 사용한 경우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홍보대행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재료비, 인건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재료비·인건비·수수료 등 일체의 금액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 전부(재료비, 인건비 등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총액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한우 대금 부분만을 면세로 분리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와 같은 시식행사에 사용된 한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계약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일정 농축수산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항: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산물의 범위와 1차 가공의 허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에는 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2: 돼지·소·닭 등의 도살·해체 후 정육·건조·냉장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축산물은 면세된다는 통칙
사례 Q&A
1. 한우 시식행사 홍보대행 시 사용한 한우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시식행사를 위해 한우를 구입·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한우는 면세 축산물 공급이 아니라 홍보·시식행사 용역의 일부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의 공급을 면세하지만,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06 회신은 시식행사에 사용된 한우는 홍보용역 제공의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시식행사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홍보대행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재료비, 인건비 등 행사진행 비용과 행사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한 금액으로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총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재료비·인건비를 포함한 계약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시행령 제48조는 과세표준에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과-306 회신에서도 행사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홍보대행사가 시식행사를 포함해 한우협회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우협회와의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시식행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식용 한우 재료비, 조리 인건비, 행사 진행비, 행사수수료 등 계약에 따른 모든 금액이 홍보·행사용역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며, 부가가치세과-306 회신은 시식행사에 사용된 한우도 면세 축산물 공급이 아니라 홍보대행 용역의 일부라고 보아 재료비 등 비용을 포함한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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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홍보의 일환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이를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한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재료비와 인건비 등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과 행사수수료에 대한 구분없이 총액으로 행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사진행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09~2010년 전국한우협회와 홍보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함

 나. 홍보대행서비스에는 한우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시식행사가 포함되어 있음

 다. 당사는 시식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한우를 구입하여 각 기업체에서 직접 조리하여 시식행사를 수행함

 라. 당사는 재료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홍보대행 계약과 관련된 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2. 질의내용

 ○ 홍보대행계약에 따른 시식행사에 사용한 면세재화(소고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수축류

7. 수육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2【도살·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축산물인 돼지·소·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건조·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08. 부가가치세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