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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받은 학비 상환액의 교육비공제 여부

법규소득2012-84  ·  201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비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대학설치법에 따라 국고 부담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을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거주자가 국비로 ○○대학을 다닌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국고에서 부담한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 이는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학자금·장학금을 반환하는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상의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비장학생 학비 상환 #의무복무 미이행 학비 #교육비공제 대상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국세청 유권해석 교육비 #공무원 의무복무 학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2-84  ·  2012.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소득2012-84, 2012.03.1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거주자가 국비로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대학설치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불이행 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것은 과거에 국가로부터 받은 학비 지원을 반환하는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국고에서 부담한 학비를 나누어 상환한 금액은 새로운 의미의 교육비 지출이 아니라 종전 비과세 혜택을 정산·반납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0조의3에서 정한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학자금 등과 관련된 교육비에 대해서는 중복 혜택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비로 지원된 학비를 사후에 반납하는 금액 역시 교육비공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의무복무 불이행 2년에 대응하여 분할 상환한 학비 합계(14,706,180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교육비공제 항목으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아목: 근로소득·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12조 제3호아목의 학자금 범위를 규정하고,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한 학자금 요건을 열거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허용하되,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구체적 범위(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공납금 등)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 교육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비과세 장학금·학자금의 유형을 열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제5호: 국가·지자체 증여재산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 금품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국비장학생이 의무복무를 채우지 못해 상환하는 학비를 연말정산 교육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비장학생이 의무복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해 국고 부담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 이는 과거에 받은 학자금·장학금을 반환하는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상의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소득2012-84에서 거주자가 국비로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대학설치법」에 따른 학비를 상환한 사례에 대해, 상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 의무복무 조건으로 면제받은 등록금을 나중에 갚는 경우도 교육비 소득공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의무복무 조건으로 국비로 면제·지원받은 등록금을 복무 미이행으로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단순한 교육비 지출이 아니라 비과세 학자금·장학금의 반납으로 보아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단서는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법규소득2012-84는 국비로 부담된 학비를 사후에 상환하는 금액을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가 부담한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와 일반적으로 대학에 직접 납부하는 등록금의 소득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본인이 대학에 직접 납부하는 등록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국가가 부담한 학비를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후 정산 형식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국세청 해석상 새로운 교육비 지급이 아니라 기존 비과세 학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교육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소득2012-84는 「○○대학설치법」에 따른 국고 부담 학비의 사후 상환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에서 말하는 수업료·입학금 등 교육비 납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교육비공제 불인정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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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국비로 oo대학을 졸업한 후 oo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상환하는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국비로 ○○대학을 졸업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함으로써 ⁠「○○대학설치법」에 따라 의무복무 불이행기간에 상당하는 학비를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하는 학비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2.3.1. ○○대학에 입학 후 2006.3.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3.3.까지 4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다

  - 행정고시(**회)에 합격하여 2010.4월부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

  - ○○대학 설치법 제10조에 따라 6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국고에서 부담한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이행한 의무복무 기간(2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함

상 환 연 월

학비 상환액

비 고

계

14,706,180원

2010.03월~2010.12월

6,127,500원

월 상환액

612,750원

2011.01월~2011.12월

7,353,000원

2012.01월~2012.02월

1,225,680원

   *상환 내역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대학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시 상환하는 학비의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호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②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출처 : 국세청 2012. 03. 16. 법규소득201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