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유권해석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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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