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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재산세제과-306  ·  201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받았으나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개서 주식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재산세제과-306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06  ·  2012. 04. 20.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2.04.20.)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은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로 보며, 그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액 전부를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위에서 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시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이 유권해석은 명의개서 필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구조에서 언제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가 명의신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으로, 재산의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일정 시점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규정: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 등 재산의 경우 실질적 소유권 취득 시점과 그에 따른 과세상 증여의제 시기를 정하여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취지: 재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간 거래를 증여로 의제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규정 체계
사례 Q&A
1. 명의개서 안 한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2.04.20.) 회신에서,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에 대해 소유권 취득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시점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 가액을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기준일은 소유권 취득일인가요?
답변
명의신탁 형태로 보이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시 증여의제 기준일은 소유권 취득일 자체가 아니라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제과-306 유권해석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주식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구체적인 기준일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 취득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의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명의개서 필요 주식 명의신탁 시 언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6(2012.04.20.) 회신에서,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그 시점이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일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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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회신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2에 따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4. 20. 재산세제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