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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 시 개별매각·일괄매각 기준

징세과-184  ·  2013.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체납자에게 여러 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위한 공매는 개별매각이 원칙인지, 공매재산의 특성상 가격 저하나 제3자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괄매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또는 일괄매각의 선택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징세과-184(2013.02.07.)에 따르면 동일한 체납자에게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매각을 하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비추어 개별로 매각하면 가격의 저하나 제3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등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개별 또는 일괄매각의 타당성 판단은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의 재량 사항으로 봄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일 체납자 압류재산 #압류재산 공매방법 #개별매각 원칙 #일괄매각 요건 #국세징수법 공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84  ·  2013. 0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84(2013.02.07.), 기존 해석사례 징세01254-439(1987.02.04.) 참조 회신임.
  • 국세청은 동일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매각이 원칙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3에서 동일 체납자에 대한 복수의 압류재산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매각하도록 정한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공매대상 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비추어 개별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각 재산의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인 징세01254-439(1987.02.04.)에서도 동일 체납자의 수개의 압류재산에 대해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고 재차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해석사례에서는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의 성질, 공매 시장 상황, 제3자의 권리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실제 공매를 집행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질의 사안처럼 아파트 신축 관련 토지 일부가 체납으로 압류되고, 그 체납자가 자신의 명의의 다른 압류 토지를 제3자인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압류재산의 공매방법(개별 또는 일괄)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위 통칙과 해석사례의 기준에 따라 가격 저하 여부, 제3자의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절차와 예외를 규정
  •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하고, 공매재산의 명칭·소재·매각예정가격 등 중요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1(입찰): 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희망자가 입찰서로 신청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절차를 정의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2(경매): 압류재산 매각 시 구두 등으로 순차 고가 청약을 받아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청약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매 방법을 정의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3(개별매각과 일괄매각): 동일 체납자에 대한 수개의 압류재산은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상 개별매각 시 가격 저하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허용하는 예외를 규정
사례 Q&A
1. 동일 체납자의 여러 압류재산 공매는 반드시 개별매각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동일한 체납자에게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상 개별매각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로 인해 개별매각을 할 경우 가격이 크게 저하되거나 제3자의 권리침해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일괄매각도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3은 동일 체납자의 수개의 압류재산에 대해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공매재산의 성질·용도에 따라 개별매각 시 가격 저하나 제3자의 권리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허용하고 있고, 국세청 징세과-184 및 징세01254-439 해석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압류재산을 일괄매각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재산을 일괄매각하려면 우선 동일 체납자에게 여러 개의 압류재산이 존재해야 하고, 그 재산들의 성질·용도를 고려할 때 각각 따로 매각하면 가격의 저하가 크거나, 이미 권리를 가진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예상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만 개별매각 원칙의 예외로서 일괄매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3은 동일 체납자의 수개의 압류재산에 대해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매재산의 성질·용도상 개별매각 시 가격의 저하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될 때만 일괄매각을 허용하고 있고, 징세01254-439 해석사례도 같은 취지로 일괄매각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3. 압류재산을 개별매각할지 일괄매각할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압류재산의 개별매각 또는 일괄매각 중 어떤 방법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제로 집행하는 세무서장이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예상 매각가격, 제3자의 권리관계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재량 범위 내에서 매각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기존 해석사례인 징세01254-439(1987.02.04.)는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징세과-184 회신에서도 위 해석사례를 그대로 참조하도록 안내하여 세무서장의 재량적 판단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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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서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공매재산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439, 1987.02.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01254-439, 1987.02.04.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음.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부산시 △△동 ×××-××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1998년 아파트 건물분에 대하여는 1998년 보존등기를 함

   - 토지는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행사·토지소유자·입주민간 합의에 따라 추가부담금을 지급하고 전체세대수 259세대 중 232세대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 나머지 세대 27세대는 토지소유자인 甲의 체납으로 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된 토지를 소유권이전하게 됨

 ○ 또한, 토지소유자는 본인 명의의 압류된 다른 토지를 乙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

 나. 질의요지

 ○ 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재산이 여러개인 경우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방법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1 【 입찰 】

  법 제67조 제1항에서 ⁠“입찰”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각자 입찰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입찰서로써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7-0…2 【 경매 】

  법 제67조 제1항에서 ⁠“경매”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구두 등으로 순차 고가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가 청약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7-0…3 【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 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3. 관련사례

 ○ 징세01254-439, 1987.02.04.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음.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07. 징세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