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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와 세금계산서 처리

부가가치세과-491  ·  2013.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 관리에 소요된 실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로 분배·징수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와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주자가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각 입주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공제배제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치관리기구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주차장관리수입 등 대가성 재화·용역 공급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자치관리기구 #상가 관리단 부가세 #집합건물 관리비 부가가치세 #자치관리기구 세금계산서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91  ·  2013.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91(2013.05.31), 법규부가 2010-119(2010.04.30), 법규부가2011-488(2012.01.17), 재소비46015-260(1996.09.03)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상가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구성한 관리단 또는 유사한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그 관리에 실지로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실지 관리비만을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용비 등)에 관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각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재발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들은, 그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한편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행령 제67조 등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단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단순한 비용 분배를 넘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 독립된 용역 제공 대가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별도 재화·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관련 제반 의무를 일반 사업자와 같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정리하면,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 관리에 실지로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배·징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고, 명의자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재발급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공제배제 사유가 없는 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관리비 외에 별도 대가를 받는 재화·용역 공급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5항·제6항(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납세의무가 없는 자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등록번호):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등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범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실질 소비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실질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재발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은 자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사례 Q&A
1.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각 입주자에게 재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상가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이 유사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91, 법규부가 2010-119는 상가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기구가 명의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가 관리단이 실제 관리비만 나눠서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의 관리단 또는 자치관리기구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고, 구분소유자 등에게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규부가2011-488 및 재소비46015-260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 소요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부가가치세과-491도 이러한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자치관리기구 명의 세금계산서로 재발급받은 입주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 형식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입주자에게 재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입주자는,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부가 2010-119 및 부가가치세과-491는 자치관리기구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입주자는 공제배제 사유를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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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관리기구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가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건물 관리단의 운영위원회에서 건물을 자치관리하려고 함

 나. 운영위원회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건물의 실질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건물에 입점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관리비로 징수하려고 함

2. 질의내용

 가.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입점자들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나. 운영위원회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규부가 2010-119 2010.04.30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신청인)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1-488 2012.01.17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 9.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5. 31. 부가가치세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