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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거래 금지 기준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근로개선정책과-6627  ·  201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장 내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를 부과하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그러한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근로자 복무를 규율하고 위반 시 징계대상이 되는 내용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개정해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여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변경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매 금지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취업규칙 해당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627  ·  2012. 12. 05.

  • 이 질의에 대한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12.5.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명칭이 무엇인지와는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역시 규정의 이름과 관계없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근로조건 준칙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기준으로, 사업장 내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고 위반 시 상벌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복무규율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 기준은 근로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질의에서 문제된 개정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근로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당해 사업장의 상벌규정 제12조에 따른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는 종전보다 징계사유를 확대하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단체협약상의 합의, 노동조합의 동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 고용노동부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그 불이익한 변경 부분은 무효라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식매매거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징계사유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개정은,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복무규율,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불이익 변경 부분은 효력이 없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동의를 받아야 함.
  •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취업규칙 해당 여부는 규정의 명칭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사업장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율·근로조건 준칙인지에 따라 판단된다는 취지.
  • 근로기준법상 징계 관련 규율: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상벌규정에 의해 정해진 징계사유·징계의 종류는 근로자의 신분과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확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사례 Q&A
1.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장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고 복무규율과 징계사유를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복무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3조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회신은 취업규칙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복무규율·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이면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회사에서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징계사유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627 회신은 개정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위반 시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징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그 불이익한 변경 부분은 무효로 보이며, 그 이전의 유리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구하고, 근로개선정책과-6627 회신은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이 무효라고 명시하여,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부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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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 12.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기준’은 취업규칙과 동등한 규범적 지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향상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위반 시에는 제재 등 복무규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위 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거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 또는 노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주식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바, 개정된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 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하므로(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참조), 동 규정도 근로자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귀 질의상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당해 사업장 ⁠‘상벌규정’ 제12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는점
- 위 규정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징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05. 근로개선정책과-66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