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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을 때 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

근로개선정책과-6292  ·  2012.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거나 직무를 변경하여 임금을 낮추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강등·강직 등 직무 변경에 수반된 임금감액은 제95조상의 감급제재가 아니라 직무변경에 따른 임금 조정으로 보아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재 #감봉 한도 #취업규칙 감급 규정 #단체협약 징계 #근로계약 감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292  ·  2012. 11. 23.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92(2012.11.23.)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공식 회답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한도를 ① 1회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② 총액은 1임금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문언상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과 별개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감급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제95조의 감급 제한 자체를 회피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 기존 유권해석(근로기준과-1508, 1993.6.29.)은 ‘직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감봉·감호봉 등의 징계를 통하여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조문 위반’이라는 의미라고 고용노동부는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 반면, 강등·강직 등 인사조치로 직무가 실제로 변경되고 그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의 직무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결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인천지방법원 2004.10.5. 선고 2004가단2341 판결을 인용하며, 직무 변경에 따른 임금 감액은 징계로서의 감급이 아니라 직무·직책 변화에 따른 임금체계상 조정이므로 제95조의 수치 제한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감급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한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직무 변경이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95조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인사권 행사에 따라 실제로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연동되어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는, 통상적인 인사·보수 체계 변경 범주로 보아 감급제재로 보지 않으므로 제95조의 감급 한도 규정과는 구별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하며, 징계와 임금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취업규칙 유무 및 내용 관련 일반 규정으로 참고)
  • 인천지방법원 2004.10.5. 선고 2004가단2341 판결: 강등·강직 등 직무 변경에 수반된 임금감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상의 감급 제재가 아니라 직무 변경에 따른 통상적인 임금 조정으로 보아 감급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 단체협약·근로계약 일반 원칙: 취업규칙과 별개로 노사 합의에 의해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징계·감급 규정을 둘 수 있으나,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 감급 한도 등은 위반할 수 없다는 원칙
사례 Q&A
1.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는데도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한도를 지켜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더라도, 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1/2,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를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292 회신은 노사 합의로 감급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급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강등이나 강직으로 직무가 바뀌어 임금이 줄어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제한에 걸리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강등·강직 등 직무 변경에 수반된 임금감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가 아니라 직무 변경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아, 감급 한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292 회신은 인천지법 2004.10.5. 선고 2004가단2341 판결을 인용하며, 직무 변경에 따른 임금 조정은 제95조상의 감급 제재와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직무 변경 없이 감봉이나 감호봉으로 임금을 크게 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답변
기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감봉·감호봉 등으로 실질 임금 삭감이 이뤄지고 그 폭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1회 1일분 1/2, 1임금지급기 1/10)를 넘는다면, 제95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292 회신은 과거 해석을 재확인하며, 직무 변경 없이 이뤄지는 징계성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기준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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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292, 2012. 11.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감급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감급제재의 제한없이 감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를 변경한다면 감급제재의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ㆍ근로계약 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단체협약ㆍ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임. 기존 유권해석(근로기준과-1508, 1993.6.29. 참조)은 ⁠‘직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ㆍ감봉ㆍ감호봉 등의 징계를 하여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경우 법 위반’임을 의미하는 것임.
- 만일, 강등ㆍ강직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여기에는 같은 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인천지법 2004.10.5. 선고 2004가단2341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3. 근로개선정책과-62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