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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 중단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  2012.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촉탁직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근속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향후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S요약

촉탁직 근로자에게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근속수당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는 근속수당 폐지가 일방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유효하게 근속수당 미지급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속수당 #촉탁직 근로자 #임금성 인정 #관행적 수당 지급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781  ·  2012. 12. 11.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근로개선정책과-6781, 2012.12.11.)에서 제시한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회신에 따르면,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근속수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경우에는 그 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근속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 지급의무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근속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단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근속수당 미지급 의결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근속수당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 또는 관행에 의해 형성된 근로자의 기대를 일방적으로 침해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포함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만 근속수당 폐지나 미지급이 유효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기대가 형성되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임금·수당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변경에도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은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법령·단체협약에 위반되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임금·수당의 일방적 감액·폐지는 제한됨
  •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음
사례 Q&A
1. 관행적으로 지급한 촉탁직 근속수당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촉탁직 근속수당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어렵고, 단순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는 근속수당 폐지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회신은 촉탁직 근로자에게 수년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된 근속수당은 임금성이 인정되며, 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는 일방적 폐지가 불가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려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회신에 따르면 임금으로 인정되는 근속수당을 폐지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81은 근속수당 미지급 결의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단순 의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근속수당 미지급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는 촉탁직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는 근속수당 미지급을 유효하게 결정할 수 없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781 회신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더 이상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더라도 그 의결만으로는 일방적 폐지가 불가하며, 반드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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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 변경 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81, 2012. 12.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수년간 관행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을 법정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의결을 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그 동안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근속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회사가 더 이상 촉탁직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만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속 수당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고,
-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근속수당 지급을 폐지하는 것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근속수당의 미지급 의결”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11. 근로개선정책과-67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