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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기산일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743  ·  2021.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1주 단위 기산일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1주 단위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에 정한 날 혹은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주의 시작일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1주 개근 #근로계약 #기산일 #임금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743  ·  2021. 08. 0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회신에 따름.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 1주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1주에 근로한 일수와 개근 여부, 그리고 주의 기산일이 정해진 방침이나 실무관행에 따라 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 지급 및 계산 방법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일 및 주의 기산일 지정 관련
사례 Q&A
1.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도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어디에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1주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에 정한 날 또는 통상적인 주의 시작일(예: 월요일)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주의 기산일 판단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시 개근 여부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정해진 1주 동안 빠짐없이 근로한 경우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1주 일한 날 모두 근무 시 개근 인정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5. 임금근로시간과-174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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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기산일 기준

임금근로시간과-1743  ·  2021.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1주 단위 기산일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1주 단위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에 정한 날 혹은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주의 시작일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1주 개근 #근로계약 #기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743  ·  2021. 08. 0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2021.08.05) 회신에 따름.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 1주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요일을 기준으로 하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1주에 근로한 일수와 개근 여부, 그리고 주의 기산일이 정해진 방침이나 실무관행에 따라 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 지급 및 계산 방법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일 및 주의 기산일 지정 관련
사례 Q&A
1. 일용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도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1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어디에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1주의 기산일은 근로계약에 정한 날 또는 통상적인 주의 시작일(예: 월요일)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주의 기산일 판단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시 개근 여부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정해진 1주 동안 빠짐없이 근로한 경우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1주 일한 날 모두 근무 시 개근 인정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 8. 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5. 임금근로시간과-17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