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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설비 매각 시 투자금액 차감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2013.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해당 설비의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의미를 따르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에 사용하던 설비의 일부를 제3자인 내국법인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감면사업 설비 매각 #외국인투자금액 차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2013. 10.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2013.10.1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에 사용하던 설비(예: 원료 저장용 탱크)를 제3자인 내국법인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자체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설비 일부를 매각하는 것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에서 정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본 사례에서는 단순히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매각하였다는 사정만 있고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유만으로 감면기준 불충족이나 투자금액 차감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정리하면, 감면사업 설비 중 일부를 내국법인 등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지분 보유 상태에 변화가 없다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기초가 되는 외국인투자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일정 사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 등):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기준을 정하고,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경우 등을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외국인투자의 정의): 외국인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 일정 차관 제공, 비영리법인 출연 등을 외국인투자로 정의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시·도지사가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설비를 내국법인에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요?
답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회신에 따르면,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제3자인 내국법인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기준으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설비 매각만으로는 주식·지분 소유 상태에 변화가 없어 외국인투자금액 감소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일부 반납과 설비 매각이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는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지만, 본 유권해석에서는 토지 일부 반납 및 설비 일부 매각만으로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금액을 차감하거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가 제시되었습니다.
근거
제121조의5는 감면기준 불충족 시 추징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 해석은 본 사안에서 핵심은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지분 변동 여부라고 보았고,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 자체는 유지된다고 보아 추징 사유와 직접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3. 외국인투자 비율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감면사업 설비 일부만 처분해도 세액감면 혜택은 유지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지분 소유에 변동이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의 기초 금액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세액감면을 외국인투자비율과 연계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감면사업 설비 일부 매각만으로는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 설비 투자액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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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는 외국인투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해당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도로부터 ○○시 ○○동 △번지(6,500㎡) 및 △△번지(66,116㎡)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았고 2007년 8월까지 외국인투자 금액 5천만달러 투자완료

   - 투자완료 후 잔여부지(○○동 △△번지 66,116㎡ 중 58,500㎡)를 ○○도에 반납

  ○ 질의법인은 ○○동 △△번지의 잔여부지 7,616㎡를 ○○도에 추가 반납하고 해당 부지에 설치된 원료 저장용 탱크를 제3자인 내국법인에게 매각 예정

 가. 질의요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반납하면서 해당 부지에 설치된 감면사업설비를 내국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투자금액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③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전)

  1.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999. 5. 24. 신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경우 ⁠(2001. 12. 31.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출처 : 국세청 2013. 10. 1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