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토지·건물 일괄 양도시 공급가액 안분과 경정청구

부가가치세과-639  ·  201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당초 기준시가로 안분해 건물분 공급가액을 신고·폐업한 뒤, 동일 과세기간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나온 경우 이 감정가액에 따라 토지·건물 안분을 다시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초 토지·건물 안분에 따라 건물분 공급가액을 잘못 신고하고 폐업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토지 건물 일괄 양도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안분 #감정평가가액 안분 #부가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39  ·  2013.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39, 2013.07.12. 회신에 따른 해석 내용임
  • 국세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일단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가능한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개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를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비례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대신 그 감정평가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허용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최초에는 토지·건물 총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신고하고 폐업한 이후라도, 후속 감정평가가액 등으로 적정 공급가액 산정이 가능해진 때에는 당초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검토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회신은 위와 같은 경우 당초 신고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을 수정하려면,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폐업 여부만으로 경정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즉,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을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가액으로 다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재계산 결과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또는 결정·경정 후 90일 이내)의 경정청구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일 과세기간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4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다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다 신고된 부가가치세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고,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활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해당 과세기간 범위 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한해 경정을 청구하도록 제한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 계산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에는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는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준시가로 안분해 신고한 토지·건물 매매를 감정평가가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가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과세기간 범위 내 적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4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감정가액 비율로 토지와 건물을 다시 안분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재산정하고, 과다 신고된 세액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39 회신은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당초 신고한 건물분 공급가액을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안분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감정평가가액 기준 안분을 따르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건물을 팔고 폐업한 후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후 폐업했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이 세법상 적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39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폐업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을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세액이 세법상 적정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가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당초 신고된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을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업자임

 나. 소유부동산을 임차자에게 매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추후 건물분에 대하여 잔금 수취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다. 잔금 수취시 토지 건물 총 양도가액에서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폐업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 동일 과세기간내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출처 : 국세청 2013. 07. 12. 부가가치세과-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