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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일 판단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법령해석과-2350]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취득하였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무상주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취득일 #의제배당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법령해석과-2350]  ·  2017. 08. 21.

  •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1967[법령해석과-235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청 공식 해석임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경우라면, 무상주의 취득일은 별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을 때 기존주식의 취득일 연동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주식 양도 시 취득가 산정, 보유기간 요건 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본 해석을 참고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원칙적으로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 등으로 판단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 원칙 적용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의제배당. 단, 상법상 자본준비금 등 일부는 의제배당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자본준비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연계하여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불산입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주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1967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무상증자 무상주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취득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무상주의 경우, 별도의 취득시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제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취득일 판단 원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국세청 해석이 명시합니다.
3. 무상주 취득일이 왜 중요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무상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8조 등)에서 취득일은 세금 계산·특례 적용 기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년 갑은 A법인 출자로 보통주 10,000주(액면가 5천원) 취득

 ○ 2014년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20,000주(주당 5천원) 추가 취득(지분율에 따른 균등 증자)

 ○ 2015년 갑은 A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60,000주를 배정 받음(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실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2016년 초 갑의 보유 주식수는 90,000주에서 900,000주로 증가(A법인은 1주당 액면가를 5천원에서 5백원으로 액면분할)

 ○ 2016.8월 갑은 보유주식 중 300,000주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무상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생략

6. 분할차익:생략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17. 08. 2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법령해석과-2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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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일 판단 기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법령해석과-2350]  ·  2017.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취득하였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무상주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취득일 #의제배당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법령해석과-2350]  ·  2017. 08. 21.

  •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1967[법령해석과-235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청 공식 해석임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만약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경우라면, 무상주의 취득일은 별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을 때 기존주식의 취득일 연동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무상 주식 양도 시 취득가 산정, 보유기간 요건 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본 해석을 참고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원칙적으로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 등으로 판단하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 원칙 적용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의제배당. 단, 상법상 자본준비금 등 일부는 의제배당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자본준비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연계하여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불산입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주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1967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관련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무상증자 무상주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취득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무상주의 경우, 별도의 취득시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제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취득일 판단 원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국세청 해석이 명시합니다.
3. 무상주 취득일이 왜 중요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무상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8조 등)에서 취득일은 세금 계산·특례 적용 기준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회신

위 서면질의의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년 갑은 A법인 출자로 보통주 10,000주(액면가 5천원) 취득

 ○ 2014년 갑은 A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20,000주(주당 5천원) 추가 취득(지분율에 따른 균등 증자)

 ○ 2015년 갑은 A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로 인하여 보통주 60,000주를 배정 받음(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실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 2016년 초 갑의 보유 주식수는 90,000주에서 900,000주로 증가(A법인은 1주당 액면가를 5천원에서 5백원으로 액면분할)

 ○ 2016.8월 갑은 보유주식 중 300,000주를 양도함

2. 질의내용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17조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무상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생략

6. 분할차익:생략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5조 【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출처 : 국세청 2017. 08. 2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967[법령해석과-2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