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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 적용일수 차이의 형평성 문제

임금근로시간과-2205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휴무일이 다를 때 공휴일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것이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휴무일 요일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각자의 휴무일 기준으로 공휴일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일 #근로자 #형평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205  ·  2021. 10. 0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2021.10.6.) 회신 기준
  •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휴일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차이는 근로자별 고정 휴무일의 차이 및 근로제도 운영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상 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형평성 조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구체적 형평성 조치 방안 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의 가산임금):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 대체공휴일 지정 규정 및 적용 기준 명확화
  • 관계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정해진 휴무 요일과 공휴일이 중첩될 경우 별도의 보상 기준 미규정
사례 Q&A
1. 공휴일이 개인의 정해진 휴무일과 겹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칠 경우 추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에는 중복 시 별도 보상이나 조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공휴일 휴일 적용일수 차이는 형평성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휴무일 요일에 따라 공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적 형평성 조정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회신에서 차이 발생 이유와 현행법상 별도 형평 기준 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 보상이나 대체휴일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에는 휴일 중복 시 별도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 10.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6. 임금근로시간과-22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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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일 적용일수 차이의 형평성 문제

임금근로시간과-2205  ·  2021.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의 휴무일이 다를 때 공휴일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는 것이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자의 휴무일 요일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각자의 휴무일 기준으로 공휴일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휴일 #휴무일 #근로자 #형평성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205  ·  2021. 10. 0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2021.10.6.) 회신 기준
  •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휴일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차이는 근로자별 고정 휴무일의 차이 및 근로제도 운영 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상 공휴일이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형평성 조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구체적 형평성 조치 방안 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근로의 가산임금):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2: 대체공휴일 지정 규정 및 적용 기준 명확화
  • 관계 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정해진 휴무 요일과 공휴일이 중첩될 경우 별도의 보상 기준 미규정
사례 Q&A
1. 공휴일이 개인의 정해진 휴무일과 겹치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칠 경우 추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에는 중복 시 별도 보상이나 조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공휴일 휴일 적용일수 차이는 형평성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휴무일 요일에 따라 공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적 형평성 조정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회신에서 차이 발생 이유와 현행법상 별도 형평 기준 미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더라도 추가 보상이나 대체휴일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관련 시행령에는 휴일 중복 시 별도 보상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205, 2021. 10.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06. 임금근로시간과-2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