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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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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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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인”)은 중국으로부터 인공수분용으로 사과 배 등의 과일나무 꽃가루를 냉동상태로 수입하여
- 농민,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공급하고 있음
- 해당 꽃가루는 나무에서 꽃을 채취, 건조ㆍ분쇄하여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 후 화분만을 추출ㆍ건조하여 만들어 짐
○ 신청인은 수입한 꽃가루는 식용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
2. 질의내용
○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