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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용 식용 불가능 꽃가루 수입·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516  ·  2013.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사과·배 등 과일나무의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나무에서 꽃을 채취·건조·분쇄 후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화분만을 추출·건조한 것으로,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시와 국내 공급 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인공수정용 꽃가루 #인공수분 꽃가루 #미가공식료품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농업회사법인 부가세 #수입 농산물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16  ·  2013. 1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3-516, 2013.12.17. 사전답변
  • 국세청은 신청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사과·배 등 과일나무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나무에서 꽃을 채취·건조·분쇄한 후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화분만을 추출·건조한 것으로, 통상적인 농산물 상태를 넘어선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꽃가루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재화로, 사람의 식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식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 공급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해당 꽃가루를 수입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이미 해당 꽃가루를 식용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국세청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재확인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축·수산물·임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별표 1 분류표로 정하고, 그 적용 기준을 관세법 관세율표에 따르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제34조를 준용하되,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 제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
사례 Q&A
1. 인공수분용 꽃가루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외에서 수입하는 인공수정용 꽃가루가 사람에게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수입 면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3-516에서는 아세톤 또는 알콜 침전 과정을 거친 인공수정용 꽃가루가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농민에게 판매하는 인공수정용 꽃가루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농민, 농협,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인공수정용 꽃가루가 사람의 식용을 전혀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내 공급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3-516 사전답변에서 국세청은 인공수정용 꽃가루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 재화라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식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국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식용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서 미가공식료품 면세를 인정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가 해당 재화가 사람에게 식용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인공수정용 꽃가루처럼 식용이 아닌 재화는 가공 상태와 무관하게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는 미가공식료품을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부가2013-516에서도 인공수정용 꽃가루가 식용에 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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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인”)은 중국으로부터 인공수분용으로 사과 배 등의 과일나무 꽃가루를 냉동상태로 수입하여

  - 농민,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공급하고 있음

  - 해당 꽃가루는 나무에서 꽃을 채취, 건조ㆍ분쇄하여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 후 화분만을 추출ㆍ건조하여 만들어 짐

 ○ 신청인은 수입한 꽃가루는 식용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

2. 질의내용

  ○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17. 법규부가2013-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