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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유동화 시 전용실시권·우선매수권 부여 거래의 성격

법규법인2013-125  ·  2013.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에게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특허권 유동화 구조에서,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지요?

S요약

금융위원회 등록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에게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세법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봄.
#특허권 유동화 #전용실시권 #우선매수권 #투자신탁 세무 #자산유동화 법인세 #매각거래 차입거래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125  ·  2013.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법인2013-125, 2013.04.22.자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임.
  • 국세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신탁이 특허권 유동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한 거래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 이 거래는 형식상 특허권의 소유권이 투자신탁(신탁업자인 은행 명의)으로 이전되나, 매도인이 전용실시권을 통해 계속 사용하고, 우선매수권을 통해 추후 재매수할 수 있는 구조로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특허권 유동화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을 근거로 별도의 세법상 정의를 두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 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인세법 제43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특허권 유동화에 따른 자산의 인식·제거 및 관련 수익·비용의 인식 또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인 은행이 회계상 해당 특허권 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금전신탁수익권의 취득·상환 형태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 세법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기업회계기준 및 그 적용에 따라 매각 또는 차입 여부를 판정하고 손익 귀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결국 특허권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자금조달인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을 수반한 매각인지 여부는 거래구조의 세부 조건과 위험·보상의 이전 여부 등에 따라 회계기준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전제로 세법상도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수입의 법률상 귀속 주체와 실질상 귀속 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 법인에 과세하고, 과세소득 계산은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산 양도 및 매출채권·받을어음 배서양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 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도록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3호(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지식재산권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근거를 두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에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특허권 유동화 거래에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하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자신탁이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에게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특허권 유동화 구조에서 그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세법이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및 자산·부채 인식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 양도 등의 경우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3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본 유권해석(법규법인2013-125)은 이를 근거로 거래 성격 판정을 회계기준에 맡긴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 특허권을 매입할 때 세법상 매각 여부는 따로 규정이 있나요?
답변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 특허권을 매입한 뒤 매도인에게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를 세법이 직접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일률 규정하지는 않고, 별도의 세법상 기준 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는 자산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도 자산유동화 관련 손익 귀속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 대해 국세청은 이 규정을 근거로 별도 세법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특허권 유동화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면 법인세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허권 유동화 거래의 성격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면, 별도 세법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 계산에서도 그 회계처리를 존중하여 손익 및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손금의 귀속과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도 자산유동화 관련 손익 귀속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맡기고 있으며, 국세청은 법규법인2013-125 해석에서 특허권 유동화의 매각·차입 여부 역시 이와 같은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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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판단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특허권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이하  ⁠“투자신탁”이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고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주)(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함)는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 운용보수를 지급받는 집합투자업자로

  - 신탁업자인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을 정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

구 분

내 용

1.신탁계약

  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개월

2.투자목적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 중 지식재산권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운용하며 이러한 주요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운용수익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의 집합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임

201×년 ×월 6일에 자본시장법상의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201×년 ×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음

4.신탁업자

  관련 사항

은행은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의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를 위한 신탁업자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해당되며,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개요>

○ ⁠(주)갑 및 ⁠(주)을(이하 ⁠“매도인”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식재산권의 매도인인 동시에 전용실시권의 권리사용자임

 ○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은행(이하 ⁠“매수인”이라 함)은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함(이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

   * 집합투자기구는 상법상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므로 신탁업자인 은행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의 각 단계별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단계

구분

내 용

1단계

지식재산권 매입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 매매계약 체결

 ·(주)갑 : ××억원, ⁠(주)을 ××억원

2단계

매입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매도인에게 매입대금 지급

-매도인에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위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으로 대상권리의 전부를 우선 매수할 권리 부여

3단계

전용실시권 부여

-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계약 체결

 ·부여기간 : 201×.×.11.~201×.×.10.

4단계

전용실시료 수취

-매년 매도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용실시료 수취

 ·(주)갑

구분

매출액 구간

실시료

고정실시료

××억원

매출액 연동

실시료

×××억 이하

××%

×××억 초과

×억+(×××억 초과금액×1%)

실시료 한도

매출액× ×%

 ·(주)을

구분

매출액 구간

실시료

고정실시료

××억원

매출액 연동

실시료

×××억 이하

××%

×××억 초과 ~

×××억 이하

×억+(×××억 초과금액×3%)

×××억 초과

9.5억+(×××억 초과금액×1%)

실시료 한도

매출액× ×%

5단계

우선매수권 행사

지식재산권 매도

-매도인은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우선매수권을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행사 가능

-매수인은 우선매수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 금지

 ○매수인은 특허권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구 분

회 계 처 리

1. 지식재산권

  매입

(차) 

금전신탁수익권(갑) ××억

금전신탁수익권(을) ××억

(대)

현금 ××억

2. 전용실시료 수취

(차) 

현금 ××억

(대)

수익권수익(갑) ××억

수익권수익(을) ××억

3. 지식재산권

 매도

(차) 

현금 ××억

(대)

금전신탁수익권(갑) ××억

금전신탁수익권(을) ××억

2. 신청내용

○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인 은행이 ⁠(주)갑 및 ⁠(주)을(이하 ⁠“매도인”이라 함)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③ ⁠(생략)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4. 22. 법규법인2013-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