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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유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과-924  ·  2013.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이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이 공급되는 구조라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 #자기 책임과 계산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위탁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4  ·  2013.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4, 2013.10.08, 기존 유사해석(서면3팀-1327, 2007.05.02) 참조 회신.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보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선행사례(서면3팀-132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객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이 공급되는 구조라면, 그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본 건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수행 책임을 부담하고, 적자에 대한 지자체의 보전이 없으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 등 자기 책임과 계산 요소가 인정되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1327)의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체육시설 위·수탁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수익 귀속·손익 부담·손해배상 책임 등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인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사업상 독립성은 자기 책임과 계산에 의한 공급 여부가 핵심 판단요소임.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등으로 규정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의 하나로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체계: 특정 거래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실질적으로 누가 사업상 독립된 지위에서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임.
  • 관련 선행 유권해석(서면3팀-1327, 2007.05.0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받은 수탁자가 수익과 비용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며 운영한다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되는 구조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서면3팀-1327, 부가가치세과-924 회신에서는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실제로 어느 쪽이 이러한 요건을 갖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구분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위탁운영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운영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려면 해당 시설 운영에서 사업상 독립성을 갖추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수입과 비용을 자기 계산으로 처리하는지,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보전하지 않는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책임을 수탁자가 지는지 등에서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수탁자가 사업자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라는 요건을 두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4 및 서면3팀-1327 유권해석에서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 책임과 계산에 의한 공급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체육시설 위탁운영 사례에서 수탁자의 손익 부담, 손해배상 책임 등을 종합해 수탁자를 사업자로 보느냐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입니다.
3. 지자체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체육시설 등 지자체 소유 시설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면, 그 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단순한 대행자에 가깝고, 실제 사업상 독립성을 가진 주체는 지자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납세의무자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서면3팀-1327 유권해석에서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과-924도 이 기존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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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327, 2007.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3팀-1327,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체육시설을 수탁관리하게 되었음

 나. 위 체육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임

 다.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사용료 상한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1) 사용료 및 기타수입금을 포함한 운영수입금 중 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적립함

  (2) 위 의무적립금 초과 적립시 초과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질의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 적자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질의자에게 적자보전을 하지 않으며

  (4)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수행을 질의자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됨

 라. 체육시설의 임대료는 무상임

2. 질의내용

 ○ 위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의 관리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13. 10. 08. 부가가치세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