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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부동산납세과-113  ·  2013.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A아파트와 거주 중인 B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1세대가, B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13  ·  2013.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3, 2013.10.29.,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0974(2011.11.21.) 참조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사실관계에서는 1세대가 2001년에 취득한 A아파트를 보유하고, 2002년에 취득한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A아파트를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B아파트를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기존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0974)에 따르면,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제155조제19항 각 호에서 정한 거주기간 2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임대요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국내 1주택 보유로 의제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시행령 제154조제1항)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이 특례는 거주주택에 대한 2년 이상 거주 요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요건, 임대기간요건 등에 관한 시행령 제155조제19항 및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이 유의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거주자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일부 3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1호·제2호: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등록 및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1항: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시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특례 적용 가능하나,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장기임대주택의 정의 및 요건(사업자등록,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기간, 기준시가 한도 등)을 정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내에 장기임대주택 1채와 그 밖의 1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라 하더라도, 그 밖의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의 거주주택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장기임대주택이 같은 조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의제되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3(2013.10.29.) 및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74(2011.11.21.)에서,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른 아파트에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다른 아파트가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서 정한 거주주택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국내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974 및 부동산납세과-113 해석도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나중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지키면 양도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다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후 제21항에서 정한 대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유 발생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계산식에 따른 추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은 1세대가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제21항은 이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산식에 따른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사후요건 미충족 시 추가 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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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74, 2011.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74, 2011.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5. 경기도 성남시 소재 A아파트(23평형) 취득(현재 시세 300백만원)

- 2002.02. 경기도 성남시 소재 B아파트(48평형) 취득 및 거주(현재 시세 700백만원)

  ○ 질의내용

A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8) 생략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974, 2011.1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9. 부동산납세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