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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 양수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과-473  ·  2013.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양수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계약금·중도금분 세금계산서와 잔금분 세금계산서를 각각 누구에게,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준공 상가분양권 거래에서 최초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매수자 지위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사업시행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가분양권 세금계산서 #미준공 상가 분양 #분양권 양수도 부가세 #상가분양 공급시기 #계약금 세금계산서 발급 #잔금 건물분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73  ·  2013.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및 종전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최초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수취한 후, 갑이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이후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해석사례를 원용하여, 계약금 부분은 최초 수분양자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정리되고, 지위 양수 후 잔금 지급분에 대해서만 최종 매수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관련 참고사실로, 질의자는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종전 계약자로부터 양수하였고,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잔금분 세금계산서와 함께 종전 계약자가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원 지급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 원칙과 공급시기 판단은 상기 종전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시기에 맞추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을 규정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이후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한 경우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최종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본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를 원용하여 상가분양권 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재확인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상가분양권 양수 후 잔금만 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 앞으로 발급받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최초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받은 뒤 매수자 지위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최종 매수자인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회신 및 종전 해석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되, 이후 지위 양도 후 잔금에 대해서는 최종 매수인에게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상가분양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대가의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상가분양에서 계약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은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20 해석은 상가 분양계약의 계약금 수령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양수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원칙은 달라지나요?
답변
질의사례에서처럼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잔금을 지급한 날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국세청은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최초 수분양자에게, 이후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최종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기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73, 2013.05.28 회신은 질의자가 잔금 지급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종전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를 그대로 원용하여, 지위 양도 전 계약금분과 지위 양도 후 잔금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구분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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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분양자 갑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0, 2009.05.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인 갑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이 당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을에게 매수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을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김☆☆로부터 매수하였음

 나. 당해 미준공 상가는 ◇◇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1) 질의자는 2013.1.24. ◇◇개발공사에 잔금 131,275천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같은 날자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각각 종전 계약자 김☆☆가 지급한 날인 2012.11.23.과 2012.9.26.을 작성일자로 교부받음

 다. 질의자는 2013.1.2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상가분양권을 수분양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출처 : 국세청 2013. 05. 28. 부가가치세과-4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