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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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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식육판매업자임
나. 돼지고기에 지방이 많아 슬라이스 작업시 공기 중의 산소와 접하면서 지방산패로 인한 산패취로 인하여 신설도가 떨어짐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소금과 극소량의 트레할로스(설탕과 비슷한 천연물질)를 뿌림
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함
* 트레할로스 : 설탕과 같은 이당류의 천연물질로 설탕의 감미도를 100%로 보았을 때 45% 정도임
2. 질의내용
○신선도 유지를 위해 조미액을 첨가하여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