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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 극소량 첨가 돼지고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40  ·  201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육판매업자가 돼지고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과 트레할로스 등 조미액을 극소량 뿌려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하더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성질 변화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돼지고기 부가세 #소금 조미액 극소량 #트레할로스 부가세 #식육판매업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40  ·  2013. 07. 1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0(2013.07.12.)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라도, 그로 인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식료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와 같이 식육판매업자가 돼지고기의 산패취 방지를 위해 돼지고기에 극소량의 소금과 천연 이당류인 트레할로스를 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처리로 인해 돼지고기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귀 질의의 개별 사안에 관하여, 조미액 첨가로 인하여 돼지고기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 정도, 맛·성상 변화,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며, 일률적으로 면세 또는 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세부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하나로 수육류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체적인 품목별로 어떤 농산물·축산물 등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분류·열거하여 면세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함.
사례 Q&A
1. 신선도 유지를 위한 소금·트레할로스 소량 첨가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돼지고기에 신선도 유지를 위한 소금·트레할로스 등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하는 경우라도, 그 처리로 인해 돼지고기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640(2013.07.12.) 회신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고 보면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조미액 극소량 첨가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2.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조미액을 어느 정도 넣으면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조미액 첨가로 본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단순히 극소량의 소금 등으로 신선도만 유지하는 수준이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맛·향·성상 등이 변해 일반적인 조미육·가공식품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640 회신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신선도 유지를 위한 조미액 극소량 첨가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귀 질의의 경우 본래 성질 변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여, 구체적인 첨가 정도와 효과에 따라 개별 판단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식육판매업자가 판매용 돼지고기를 소금에만 살짝 뿌려 파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식육판매업자가 돼지고기 판매 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을 극소량 살짝 뿌리는 정도라면, 돼지고기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공 상태에 따라서는 과세로 보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0 유권해석은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규율하는 시행규칙 제24조와 별표1을 근거로, 조미액 극소량 첨가가 신선도 유지 목적이고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구체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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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식육판매업자임

 나. 돼지고기에 지방이 많아 슬라이스 작업시 공기 중의 산소와 접하면서 지방산패로 인한 산패취로 인하여 신설도가 떨어짐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극소량의 소금과 극소량의 트레할로스(설탕과 비슷한 천연물질)를 뿌림

 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함

   * 트레할로스 : 설탕과 같은 이당류의 천연물질로 설탕의 감미도를 100%로 보았을 때 45% 정도임

2. 질의내용

 ○신선도 유지를 위해 조미액을 첨가하여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12. 부가가치세과-6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