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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 해석

상속증여세과-394  ·  2013.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 수증자인 영농자녀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직접 경작해야 하는지, 단순히 여러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되는지와, 월 100만원 정도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인 영농자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직계비속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영농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직접 경작 3년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농지 증여 세금 #영농자녀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94  ·  2013. 07.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94, 2013.07.22.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 영농 경력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중간에 단절 없이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수증자가 운수회사 대표자로 등재되어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실만으로 영농자녀 요건 배제가 곧바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실제 직접 경작 여부와 거주자 해당 여부는 재산세과-1301 예규에서와 같이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구체적인 영농 참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영농자녀는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 농지 인근에 거주해야 하며, 위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의 자녀(1989년생)의 경우에도 나이 및 거주 요건과 함께 실제 영농 참여 정도를 종합해 영농자녀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자경농민이 일정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2014.12.31.까지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농지 등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자경농민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상시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 영농자녀 중 일반 직계비속의 요건으로 만 18세 이상, 농지 인근 거주, 그리고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
  • 재산세과-1301, 2009.6.30.: 직접 경작 여부와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 여부도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함을 예시
사례 Q&A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으려면 농지 직접 경작 3년을 계속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수증자인 영농자녀가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 영농 기간을 단순 합산해 3년 이상이 되더라도 중간에 단절이 있었다면 요건 충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94 회신에서 영농자녀(수증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예규(재산세과-1301)도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농자녀가 월 100만원 다른 소득이 있어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농자녀에게 다른 소득(예: 운수회사 대표자로서 월 100만원 수입)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 요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68조제2항의 직접 경작 요건, 즉 자기 소유 농지에서 상시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실제 영농 참여 정도와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94 회신은 수증자의 다른 소득 존재만으로 영농자녀 해당 여부를 부정하지 않고,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과-1301 예규는 거주기간·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 여부를 종합해 판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농지 직접 경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해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보유하고 실제 농작업을 대부분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과-394 및 재산세과-1301 회신도 직접 경작 여부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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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1999.5.3.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2013.1월경 남편이 사망하여 영농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1989년생)가 함께 영농을 하였으며, 그 영농자녀가 2012년 6월부터 운수회사의 대표자로 등재하고 1년간 계속적으로 수입(월수입 100만원 정도)이 있음.

O 질의내용

 - 수증자는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일로부터 계속적으로 3년을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농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면 되는지

 - 수증자가 월 1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조특법에서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301, 2009.6.3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 법률 제11133호(2011.12.31.개정)에 따라 2014.12.31.까지 연장)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22. 상속증여세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