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3-422  ·  201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서,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과 관계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을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상계·회수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상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대여금 및 관계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식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소각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422  ·  2013. 11. 28.

  • 본 회신은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법인2013-422, 2013.11.28.)에 따른 것으로, 비상장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소각 관련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상장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상법 제341조 개정으로 2012.4.15. 이후 주주총회 결의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하고, 특수관계인인 을법인이 발행하여 갑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할 계획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갑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할 예정이라는 점이 사실관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관계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을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그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상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 회신은 상법 제341조 요건(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총회 결의 등)을 충족하여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소각하는 전제를 두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상법상 절차와 한도 준수 여부, 그리고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가능성(시가 산정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업무무관자산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산가액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 산식을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무당국이 시가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이익배당 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2011.4.14. 개정으로 비상장법인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규정
사례 Q&A
1.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소각 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요?
답변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법인2013-422)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후 소각하는 경우, 그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대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라고 법규법인2013-422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식으로 상환받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가 있나요?
답변
질의사례와 같이 비상장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식으로 회수하고, 취득한 주식을 상법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은 국세청 해석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사전답변 사실관계에서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으로 회수하는 계획이 전제되었고, 국세청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소각의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법규법인2013-422)하였습니다.
3. 관계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을 자기주식 취득으로 상환받을 때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관계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식으로 회수하고,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지급액 자체는 국세청 해석상 업무무관 자금대여액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절차 준수 및 거래 조건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은 별도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질의내용에서 관계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하는 계획이 제시되었고, 국세청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의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법규법인2013-422)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관계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

 -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어 2012.4.15. 이후 비상장법인도 주총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되자,

 - 갑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하고,

 - 특수관계 있는 을법인이 발행하여 갑법인이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금을 자기주식 취득 방법으로 회수할 계획임

   *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

○ 갑법인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10.2.18.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1. 28. 법규법인2013-4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