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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보증수수료 손금시기

법규법인2013-62  ·  201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법상 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K-IFRS상 자본으로 분류하면서 발행비용과 풋옵션 제공 SPC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자본에서 차감 계상한 경우,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및 보증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상법상 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발행비용 및 보증수수료를 자본에서 차감하더라도,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해당 증권의 만기상환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SPC)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됨.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 #할인발행차금 #보증수수료 #풋옵션 #SPC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3-62  ·  2013. 05. 15.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법규법인2013-62(2013.05.15.) 유권해석으로, 내국법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비용의 법인세상 손금 귀속시기를 판시한 것임.
  •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해당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발행비용을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더라도, 해당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채발행수수료 및 직접 필수적 발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 따라서 이 직접발행비용은 기업회계상 자본 차감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세법상으로는 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만기상환 시점에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각기간 중 단계적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상환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해당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SPC)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SPC가 풋옵션을 부여하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용역제공에 의한 손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함.
  • 이에 따라 선불보증수수료 및 보증기간수수료를 포함한 보증수수료 전액은, SPC가 제공하는 풋옵션·신용공여 관련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따라 손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손익귀속 기준(작업진행률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식)에 맞추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 즉,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 모두 K-IFRS상 자본 차감으로 회계처리된다는 점만으로 세법상 손금불산입 또는 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발행비용은 사채할인발행차금 규정을,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 손익 귀속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임.
  • 특히 SPC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의 경우, 선불분이라 하더라도 그 전액을 지급시점에 손금으로 보지 않고, 풋옵션 및 신용공여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신고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를 근거로 명시한 것으로 이해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비용은 작업진행률 등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 계상 시 예외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미 경과기간분을 손금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사채 발행 시 사채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인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며, 사채발행수수료 및 직접 필수적 발행비용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은 언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법인2013-62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K-IFRS상 자본에서 차감하더라도 세법상 할인발행차금으로 보며,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만기상환 시점에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은 사채발행수수료 및 직접 필수적 발행비용을 포함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법인2013-62는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을 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만기상환 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신종자본증권 풋옵션 제공 SPC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답변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하는 외국 SPC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신용공여·풋옵션 부여라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용역 손익귀속 규정에 따라 용역 제공기간 등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62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해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해당 규정의 손익귀속 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신고조정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3. K-IFRS상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 비용도 세법상 손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K-IFRS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발행비용·보증수수료를 자본에서 차감하더라도, 세법은 각각을 할인발행차금 및 용역대가로 보아 규정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와 귀속시기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법인2013-62는 신종자본증권을 K-IFRS상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발행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의 사채할인발행차금, 보증수수료는 시행령 제69조상의 용역제공 손익으로 보아, 회계상 자본 차감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시기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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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손익 인식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해당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K-IFRS에 따라 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를 신종자본증권(자본)에서 차감할 경우,

  ①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② 해당법인이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SPC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해당법인는 2012. 만기 30년(연장가능)인 상법상 회사채(“신종자본증권”)를 할인발행

 ○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수료 등 기타직접발행비용(“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해당법인은 이를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① 발행비용: 주간사 인수수수료, 금융사 자문수수료, 신용평가 수수료 및 법무·회계법인 수수료 등

  ② 보증수수료: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해준 SPC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 선불보증수수료와 ㉡ 보증기간수수료로 구분

   ㉠ 선불보증수수료: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직전 영업일에 일정액을 지급

   ㉡ 보증기간수수료: 신종자본증권 발생일로부터 최초 콜옵션 행사가능일까지 5년간 6개월마다 SPC로부터 보증받은 잔액의 일정액을 지급

 ○ [보증수수료 지급 경위]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기관 3개사는 신용공여계약 및 대출실행 등 제반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동집행기구로서 국외에 SPC를 설립

  - 해당SPC는 신용공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 확약을 받아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는 투자자에게 해당증권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부여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 이에 따라 투자자가 SPC에게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자금대출을 확약한 금융기관은 SPC에 약정한 대출을 실행하고, SPC는 해당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하게 되며,

  - 해당법인은 SPC가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해주는 대가로 SPC에 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SPC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자금대출을 확약한 금융기관에 신용공여 수수료를 지급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2.2.)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2.4.)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5. 법규법인201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