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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무급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신접종 당일 무급휴가 사용 시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백신접종 당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급휴가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요건인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을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백신접종 #무급휴가 #연차휴가 #1개월 연차 #출근율 #80%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948  ·  2021. 09.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 9. 2.
  • 백신접종을 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무급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80% 이상 출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해당 무급휴가일을 출근으로 보지 않고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즉, 백신접종일 무급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률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보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명시
  • 무급휴가일은 통상 출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Q&A
1.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쓴 경우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답변
무급휴가 사용일은 연차휴가 산정 출근일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 발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무급휴가일도 출근일에 포함합니까?
답변
무급휴가일은 연차휴가 산정 출근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출근으로 보는 날에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조건에 무급휴가 사용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실제 출근율이 낮아져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무급휴가일은 소정근로일의 80% 출근 요건 산정 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 9.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임금근로시간과-19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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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무급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신접종 당일 무급휴가 사용 시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백신접종 당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급휴가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음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요건인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을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백신접종 #무급휴가 #연차휴가 #1개월 연차 #출근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948  ·  2021. 09. 0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 9. 2.
  • 백신접종을 사유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무급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80% 이상 출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해당 무급휴가일을 출근으로 보지 않고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즉, 백신접종일 무급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률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으로 보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명시
  • 무급휴가일은 통상 출근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Q&A
1. 백신접종을 위해 무급휴가를 쓴 경우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답변
무급휴가 사용일은 연차휴가 산정 출근일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급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 발생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 시 무급휴가일도 출근일에 포함합니까?
답변
무급휴가일은 연차휴가 산정 출근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출근으로 보는 날에 무급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조건에 무급휴가 사용이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실제 출근율이 낮아져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무급휴가일은 소정근로일의 80% 출근 요건 산정 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백신접종 당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개월 단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48, 2021. 9.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2. 임금근로시간과-19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