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베트남 자회사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간주 규정

국제조세협력과-365  ·  2013.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간주납부세액 규정을 적용할 때, 베트남에서 실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총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배당은 베트남 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배당총액의 10%를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법인세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제조세 처리 시 이와 같은 간주납부세액 규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자회사 배당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간주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소득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365  ·  2013. 08. 02.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2013.08.02.) 유권해석으로,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베트남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해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 법인이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베트남에서 실제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조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당총액의 10%를 베트남 납부세액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이 베트남 투자를 유인하고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률의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는 일종의 간주납부세액 제도를 도입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법인세 신고 시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공제 가능 금액, 국내 법인세에서의 공제 한도, 다른 해외소득과의 합산 여부 등은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세부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관련 법령·조약 조문과 추가 해석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조정): 양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제·면제 방식 규정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한국 거주 법인이 베트남 원천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 외에 배당총액의 10%를 베트남에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는 규정
  • 한·베트남 조세조약 배당 관련 규정: 베트남 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과 원천징수세율 한도 설정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보는 외국법인세를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국제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기본 규율
사례 Q&A
1. 베트남 자회사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회신에 따르면,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배당총액의 10%를 베트남에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이 10% 상당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공제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거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은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원천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배당총액의 10%를 베트남에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2013.08.02.) 회신은 베트남 자회사 배당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베트남에서 실제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10% 간주납부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은 베트남 자회사 배당에 대해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을 적용하여 배당총액의 10%를 베트남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약상 간주납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실제 세액이 부과·납부되지 않았더라도 배당총액의 10%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 회신은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조약이 정한 간주납부세액 제도가 실제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률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하는 취지임을 전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 간주납부 규정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답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은 한국 거주 법인이 베트남 내 원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배당총액의 10%를 베트남에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이 이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365(2013.08.02.)는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 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조항이 베트남 자회사 배당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직접 적용됨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회신

베트남 소재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해서는「한·베트남 조세조약」제23조 제4항에 따라 베트남내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배당총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8. 02. 국제조세협력과-3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