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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및 출근율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58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소정근로일의 판단, 출근율 산정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해석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차휴가 지급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출근율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연차휴가 #고용노동부 #출근율 #소정근로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558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2021.11.12.)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 부여가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근로일로 판단하며, 실제 근무일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출근율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무일과 고용관계 지속성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또는 출근율 산정 시 각자의 근무 실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접수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 출근율 계산 등 세부 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계약 관련 기본 원칙
사례 Q&A
1. 일용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에 따르면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는 근로형태별로 달라지며, 관련 요건 충족 시 부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근로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출근일과 구분되는 소정근로일의 개념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3. 출근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임금근로시간과-2558에서는 출근율 산정의 구체적 기준(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수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 율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임금근로시간과-25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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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및 출근율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2558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소정근로일 및 출근율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소정근로일의 판단, 출근율 산정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해석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연차휴가 지급 가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출근율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연차휴가 #고용노동부 #출근율 #소정근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2558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2021.11.12.)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 부여가 판단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근로일로 판단하며, 실제 근무일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출근율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근로자의 실제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달리 근무일과 고용관계 지속성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또는 출근율 산정 시 각자의 근무 실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접수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근로일, 출근율 계산 등 세부 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계약 관련 기본 원칙
사례 Q&A
1. 일용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용근로자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에 따르면 연차휴가 부여 가능 여부는 근로형태별로 달라지며, 관련 요건 충족 시 부여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근로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실제 출근일과 구분되는 소정근로일의 개념 적용을 강조하였습니다.
3. 출근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출근일수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임금근로시간과-2558에서는 출근율 산정의 구체적 기준(소정근로일 대비 출근일수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 율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 11.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임금근로시간과-25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