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지자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6  ·  201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가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은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리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지방자치단체 위탁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6  ·  2013. 01. 30.

  • 이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2013.01.30.) 유권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의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및 지정벽보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상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관리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거쳐 정산되어 다시 지급된다고 하여 면세나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나아가 사업자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용역을 공급한 거래에서의 공급받는 자는 지방자치단체(○○구청)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상 광고의뢰인(민원인)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증지수수료, 관리대행수수료, 도로점용료를 함께 납부하고, 당사는 이를 전액 구청에 입금한 후 구청이 심사·정산을 거쳐 관리대행수수료를 당사에 다시 지급하는 구조이나, 국세청은 이러한 정산구조와 무관하게 당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위탁계약 관계를 중시하여 용역 공급의 상대방을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을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면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면세 대상에서 특정 업종 및 역무 등을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자체 공급 용역의 과세·면세 범위를 구체화함.
사례 Q&A
1.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2013.01.30.) 회신은 지자체 위탁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대가인 관리대행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수막 게시대 관리용역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용역 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관리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 회신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용역의 수익에 대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가 거쳐 정산해 주는 현수막 관리대행수수료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지 않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는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한정되고, 그 범위도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용역의 경우 사업자가 지자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이므로, 지자체가 세입으로 거쳐 정산해 준다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관리대행수수료는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38조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정한 것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6 회신은 본 사안은 사업자가 지자체에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구조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관리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구청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및 지정벽보판 관리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수막 및 벽보 등을 게시대행하는 업체임

 나. 민원인(광고의뢰인)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현수막 등을 게시 요청하면서 수입증지수수료, 관리대행수수료, 도로점용료를 입금함

  (1) 당사는 접수자 list와 함께 전액을 구청에 입금함

  (2) 심사 후 구청은 관리대행수수료를 당사의 통장으로 입금함

 다. 위 위탁협약서에서 ○○구청장(이하 ⁠“갑”이라 함)과 질의자가 체결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철거, 교체 및 추가설치에 대한 권한은 ⁠“갑”에게 있음

  (2) 당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로부터 현수막 관리대행수수료를 개당 9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징수함

  (3) ⁠“갑”은 당사로부터 징수한 현수막 관리대행수수료를 세입조치한 후 다음달 초 5일까지 정산절차를 거쳐 당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지급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