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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감리·지원업무 병행 시 비과세 범위

서면-2013-원천세과-447  ·  2013.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와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필리핀 팔라완 공항 건설현장에서 제공하는 국외근로 대가 중 어느 부분까지 월 300만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와 일반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는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한정하여 월 300만원 이내에서 적용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 건설현장 감리 #감리업무 비과세 300만원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필리핀 공항 감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3-원천세과-447  ·  2013. 08.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3-원천세과-447 (2013.08.27.)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임.
  • 국세청은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와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두 업무를 구분하여 비과세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의 근로(감리업무 포함)에 대한 월 300만원 비과세는,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에 실제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필리핀 팔라완 공항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설계감리, 시공관리, 공사감리, 공사품질 감독, 현장 환경·안전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감리업무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수만이 국외 건설현장 근로로서 월 300만원 이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면, 동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입찰지원, 유지보수 지원, 일반적인 현장 지원 등 감리로 보기 어려운 기타 지원업무에 대한 보수는 국외 건설현장 감리업무에 대한 특례(월 300만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일반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과세 한도 또는 과세 여부를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국외 건설공사 프로젝트에서 건설입찰 준비, 입찰지원, 감리, 유지보수 감독 등 단계별로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 경우라도, 감리기간에 제공된 감리업무 대가만을 국외 건설현장 감리업무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일반 국외근로는 월 100만원,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의 근로(감리업무 포함)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건설공사 현장과 그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5호: 감리를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로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및 제26조: 건설사업관리를 건설공사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로 규정하고, 발주자가 전문성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국외 건설현장 감리와 현장지원업무를 같이 하면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해석에 따르면 국외 건설현장에서 감리업무와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라도, 월 300만원 비과세는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013-원천세과-447 회신은 국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가 감리업무와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월 300만원 비과세는 감리업무 대가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필리핀 공항 건설현장 감리원의 급여 중 어떤 부분이 국외근로소득 월 300만원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필리핀 공항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 중 비과세 대상은 감리기간 동안 설계감리, 시공관리, 공사품질 감독, 안전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3-원천세과-447은 국외 건설현장에서의 근로 중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에 해당하는 업무 대가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감리업무 포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국외 건설현장 유지보수 감독·기술지원 수당도 감리업무 비과세 월 300만원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지관리, 기술지원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 유권해석에서는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의 감리업무 보수에만 월 300만원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유지보수 감독·기술지원 수당은 감리로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2013-원천세과-447은 국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의 다양한 업무 중 비과세 적용 대상을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감리 외 지원·유지보수 업무는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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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가 감리업무 및 건설현장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감리기간 중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필리핀 팔라완 소재 공항공사 현장 등에서 건설입찰 준비부터 유지보수까지 건설사업 전반에 건친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당사 근로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2월부터 팔라완 공항내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예정임

○ 용역 추진일정 및 과업 내용

구분

기간

과업 내용

근무지

1. 컨셉디자인 및

   입찰준비

3개월

-컨셉설계ㆍ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 작성

-설계 및 공사 spec 검토 및 공사비 산출

-턴키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서류 작성

마닐라

2. 입찰지원

3개월

-턴키 시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시행 및 지원

마닐라

3. 건설공사 감리

30개월

-설계감리

-시공관리, 공사감리

-공사품질 감독 및 검측

-현장 환경, 안전관리 및 교육

-기성 및 준공 검사, 준공도면 승인 검토 등

건설현장

(팔라완)

4. 유지보수 감독

12개월

-유지관리ㆍ감도

-기술지원(시공사 및 장비납품사와 함께 공장 OJT 교육)

-보고서 제출

건설현장

(팔라완)

2. 질의내용

 ○ 당사 근로자가 12월부터 필리핀 팔라완 소재 공항 건설현장에서 제공하는 국외근로(감리업무 등)에 대하여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ㆍ기술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7. 서면-2013-원천세과-4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