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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내 이자소득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507  ·  201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13.1.1. 개정 후에도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증권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013.1.1. 개정으로 종전 제86조제3호는 삭제되었으나 신설된 제126조제4항에서 제86조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천원 미만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비거주자 이자소득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1천원 미만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07  ·  2013. 05. 02.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507(2013.05.02.)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제86조제3호(제156조 등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규정)는 삭제되었으나, 개정법 제126조제4항에서 비거주자 원천징수에 대해 제86조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계산된 결과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86조제1호가 제126조제4항을 통해 준용되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고, 실무상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소득세법 부칙(2013.1.1. 법률 제11611호) 제2조에 따라 위 규정들은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 위와 같은 소액부징수 해석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6조 제4항(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 준용을 명시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 2013.1.1. 개정 후):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소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86조(개정 전):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외에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제2호(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배당 등 소득에 대해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특정 채권이자 14%)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떼도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상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에서 제86조제1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이 비거주자 원천징수에 대하여 제86조제1호(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법규과-507 회신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2013년 소득세법 개정 후에도 비거주자 이자소득에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3.1.1. 개정으로 종전 소득세법 제86조제3호는 삭제되었지만, 대신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이 신설되어 비거주자 원천징수에 대해 제86조제1호 소액부징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비거주자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개정 전에는 제86조제3호가 비거주자 관련 제156조 등의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에 대한 소액부징수를 직접 규정하였고, 개정 후에는 제126조제4항이 제156조 등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에 대해 제86조제1호 준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국세청 서면법규과-507 회신이 소액부징수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증권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실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증권회사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지를 확인하여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126조제4항 및 제86조제1호에 따른 소액부징수를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1천원 이상이면 통상대로 원천징수·납부를 이행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6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제126조제4항은 이러한 원천징수에 제86조제1호(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507 회신도 이를 근거로 1천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무상 세액 산정 후 1천원 미만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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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같은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증권회사로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중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있음

  -해당 소득 지급시 구,「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3호에 따라 소액부징수를 적용해 왔으나

  - 2013.1.1. 위 호로 시행된「소득세법」에서는 제86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 내용에 대하여 제126조제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2013.1.1.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이자소득

 2. 배당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제119조제1호(이자)·제2호(배당)·제10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제119조제1호에 따른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소득세법 부칙(2013.1.1. 법률 제116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2. 서면법규과-5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