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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 현금지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규부가2012-326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는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지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매출에누리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고객 유치를 위해 할부판매금액(할부 원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 전액으로 보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휴대폰 대리점 부가세 #단말기 할부판매 과세표준 #현금지원 매출에누리 #이동통신단말기 부가가치세 #국세청 법규부가2012-32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326  ·  2013. 08.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2-326, 2013.8.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2013.8.7.) 해석을 원용한 회신임.
  • 국세청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인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하면서,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과세표준을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과 체결한 할부계약상의 할부판매금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며,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에누리액이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데, 본 건의 현금지원은 고객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성격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로 보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대리점이 고객 확보를 위해 할부원금의 일정 비율(예: 8%)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거나, 단말기별로 일정 금액(예: 5만원)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현금지원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국세청은 동시에, 종전 예규인 재소비-295(2004.3.15.)가 동일 유형 거래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본 회신 시행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회신문에 따라 할부판매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 시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급가액(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대리점은 고객과 약정된 총 할부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을 규정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제4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은 재화 공급 시 품질·수량·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정의함.
사례 Q&A
1. 휴대폰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판매 시 고객에게 현금지원을 하면 부가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일부 금액을 현금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과 약정한 할부판매금액 전액으로 보며, 현금지원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과세표준을 공급 대가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52조는 에누리액을 공급 당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326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회신은 휴대폰 할부판매 시 고객 현금지원은 이러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휴대폰 할부판매 시 대리점의 단말기 출고장려금 형태 현금지원도 부가세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 출고를 장려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326 회신에서 인용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해석은,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출고장려 성격의 현금지원도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체 할부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휴대폰 대리점의 고객 현금지원에 대한 종전 부가세 예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종전 예규인 재소비-295에서는 대리점이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및 국세청 법규부가2012-326 회신에 따라,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할부판매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방향으로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재소비-295(2004.3.15.)는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할부판매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2013.8.7.)는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 시 고객 현금지원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326도 이 해석을 인용하며,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은 새로운 해석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여 종전 예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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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을 참조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기존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함
※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1. 사실관계

 ○ 통신사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 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신규/기변/재가입)에게 할부 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1. 판매 활성화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신규/기변/재가입

 ◌ 방식 : 할부 원금에서 각 할인비율(8%) 지원

2. 출고장려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모든 단말기 모델(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 방식 : 전산망을 통해 대리점으로 직접 주문된 단말기에 대하여 각 5만원 지원

2. 신청내용

 ○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그 지원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8. 07. 법규부가2012-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