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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 양도소득·배당소득 구분

부동산납세과-256  ·  201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A사)에게 양도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되 소각(감자) 계획은 없는 경우, 해당 주주의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단순한 주식매매인지, 아니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매입 과세 #자기주식 양도소득 #자기주식 배당소득 #의제배당 판단기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5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56  ·  2013.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56(2013.12.27.) 회신에서 상속증여세과-479(2013.08.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자기주식 매입 시 과세소득 구분기준을 제시한 것임.
  • 국세청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기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 해석에 따르면,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가 통상적인 주식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자기주식 매입이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감자)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재산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A사는 2012년 개정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당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감자)할 계획은 없다고 전제되어 있으나, 국세청은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 없이 원칙론만 제시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실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절차, 자본금·자본잉여금 변화 여부 등이 단순 매매인지 감자 관련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동일한 자기주식 취득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잉여금의 환급, 자본금 감소 등을 통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분구조 조정·퇴사주주의 지분 정리 등 순수한 주식양도에 그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제배당)이 구분되므로, 개별 거래별로 관련 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회계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하여, 주식을 금전과 교환하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함을 명시.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양도소득의 범위):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거래 양도 및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를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배당소득 및 의제배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과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의제배당으로서 주식 소각·자본감소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재산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으로 의제함.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한도를 정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취득 절차 및 재무적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범위를 명시.
  • 상속증여세과-479(2013.08.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2005.02.03.):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주주의 소득은 양도소득,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본다는 해석기조를 제시.
사례 Q&A
1.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할 때 주주의 소득은 양도소득인가요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는 해당 거래가 단순한 주식매매인지, 아니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5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해석에 따르면, 자기주식 매입이 통상의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 감자 등 자본환급 구조이면 소득세법 제17조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취지입니다.
2. 자기주식 매입 후 소각 계획이 없으면 무조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질의사례처럼 자기주식을 취득하되 소각(감자)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해석은 개별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단순히 소각계획 유무만으로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가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동산납세과-256 회신은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자기주식 매입 시 소득 구분은 항상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을 재확인하고 있어, 소각 여부 외에 목적·절차·자본구조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자기주식 매입이 의제배당으로 보이는 경우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나요?
답변
자기주식 매입이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금전·재산 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은 배당소득과 의제배당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은 자기주식 매입이 감자 등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인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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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479, 2013.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는 자본금 10억원의 영리법인으로 2012.4월 시행된 상법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보유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당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감자) 계획은 없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거주자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인 A사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 10.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하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상속증여세과-479, 2013.08.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7, 2005.02.03.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2. 27. 부동산납세과-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