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명의신탁과 거짓증빙이 조세포탈죄가 되는지 여부

조사기획과-1609  ·  2013.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질주주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또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행위가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 작성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실질주주가 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 자체가 종합소득세 등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주명부 미작성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행위가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조사기획과-1609 #명의신탁 조세포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미작성 #거짓증빙 거짓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사기획과-1609  ·  2013. 10. 22.

  • 본 회신은 국세청 조사기획과-1609(2013.10.22.) 유권해석으로, 주식 명의신탁 및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관련 행위의 조세포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먼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는 일반 원칙을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1과 관련하여, 실질주주가 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사안에서, 그 명의신탁 행위가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후 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조세포탈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소득 은닉, 거래 조작, 세액 포탈 의도와 결과가 있었는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118조 등에 따른 주주명부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한다면 조세포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주주명부 미작성 및 사실과 다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라는 질의의 구체적 내용이 실제로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사실 판단 사안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이 유권해석에서는 명의신탁 또는 주주명부 미작성·허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라는 형식적 요소만으로 조세포탈죄 성부를 단정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각 사안별로 개별적인 사실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일정 요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3항: 포탈세액 등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5항: 신고납부·비신고납부 조세에 따라 조세포탈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를 과세표준 결정·조사결정 후 납부기한 경과 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점 등으로 정한 규정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제2호: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으로 열거한 규정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제5호·제7호: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작 등과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규정
사례 Q&A
1.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하면 과거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조사기획과-1609 회신에 따르면, 실질주주가 주식 명의신탁을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유권해석은 명의신탁을 통한 종합소득세 포탈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허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거짓증빙에 해당하나요?
답변
본 회신은 법인세법상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것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사실 판단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는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은 주주명부 미작성·허위 명세서 제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질의 내용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거래 조작·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미비치,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조작, 기타 위계에 의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이중장부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 재산의 은닉 및 거래 조작·은폐, 고의적인 장부 미작성·미비치 등 구체적 유형을 열거하여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 주주명부가 없어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회신

[질의1] ◯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것이나
◯ 질의 내용과 같이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2]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죄로 처벌받는 것이나
◯ 질의 내용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질의1] 주식 등의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여부

[질의2] 법인세법 제118조 등 주주명부 작성비치를 하지 않아 주식 등 이동상황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제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0. 1. 1. 개정)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010. 1. 1. 개정)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2010. 1. 1. 개정)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010. 1. 1. 개정)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2010. 1. 1. 개정)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2010. 1. 1. 개정)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010. 1. 1. 개정)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2010. 1. 1. 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2010. 1. 1. 개정)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010. 1.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10. 22. 조사기획과-1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