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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노조의 교섭단위와 교육감의 사용자성

노사관계법제과-349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교섭단위 사용자와 교섭 당사자는 각급 학교장인지, 아니면 시도 교육감이 대표하는 시도 교육청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노조법상 교섭단위는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이 대표하는 시도 교육청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이고 교육감이 교육 사무 관련 근로조건 결정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회계직원 노조 #공립학교 비공무원 근로자 #교섭단위 사용자 #시도 교육감 시도 교육청 #학교장 사용자성 #노동조합 단체교섭 상대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49  ·  201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49(2012. 2. 7.) 회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법인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경우에도 이 일반 원칙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92.4.14. 선고 91다45653 판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8조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그 중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관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 사무와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임용절차를 실무상 학교장이 진행하고, 근로조건 결정·업무 및 작업방법에 대한 지휘·감독도 학교장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시에서는 각급 학교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학교장에 대한 지도·감독·시정명령권과 학교회계·학교급식 등의 재원마련·운영에 관한 포괄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이와 같은 법 체계 및 권한 구조를 종합하여, 교육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교섭단위는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 단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회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도 사용자 측 교섭단위를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후 시·도 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질의에서 제기된 것처럼, 임용후보자를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선발하고 학교장이 실제 임용을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인 단위·대표기관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교육장이 단독 사용자로 별도 인정되어야 한다기보다, 여전히 시도 교육감이 대표하는 시도 교육청이 노조법상 교섭단위로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전제로 회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상대방은 개별 학교장이 아닌 시·도 교육청(교육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사용자·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의를 두어 교섭단위 판단의 기본 개념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동조합 존재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요구 노조의 결정 방식을 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시·도 교육자치의 기본 체계와 시·도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를 담당·대표하는 구조를 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감이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함을 규정하여 교육 관련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대표성을 근거
  •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시도 교육감이 학교 설립·운영·학교장 지도감독, 학교회계·학교급식 재원마련 및 운영 등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 체계를 규정
사례 Q&A
1.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 상대방은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인 단위로 판단되고,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사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도 교육감이 교섭권자로 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49(2012.2.7.)에서 회신하였습니다.
2.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도 사용자로 교섭할 수 있나요?
답변
이 회시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영조물에 불과하여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실무상 지휘·감독을 하더라도 교섭단위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법제과-349 회시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업무지휘를 학교장이 담당한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학교장 지도감독, 학교회계·학교급식 재원마련·운영 등 포괄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로서의 근로조건 결정권과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학교회계직원 복수노조가 있을 때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디 단위에서 하나요?
답변
학교회계직원과 관련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49 회신은 교육 등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청이라고 전제하면서, 학교회계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 역시 이를 교섭단위로 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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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49, 2012. 2. 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은 사용자인 학교장이 선발하여 임용 및 관리를 하고 있음.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학교에서 근무할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각급 학교에 임용후보자를 배정하고 동 후보자를 학교장이 임용하는 방안 추진 중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위한 규칙 개정(예정) 중에 있음. ※ 규칙명: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의 현행 제7조(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7호 각급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임용 및 관리 ⇒ 지역교육청 산하 공립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후보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부여
질의내용
- 학교장의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절차 중 임용후보자를 교육장이 선발[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용(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실제 임용은 학교장이 할 경우 교육장이 선발한 근로자가 교육장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신분보장 및 임금, 근로시간, 후행복지 등에 관한 근로조건 개선 협의 또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에서 교육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교육장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법인체가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사업 또는 사업장'판단기준도 일반 원칙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독립 법인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대법원 92.4.14. 선고 91다456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차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권자는 시도 교육감이라고 할 것임.
2. 귀 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의 채용절차를 사실상 학교장이 진행하여 근로조건 결정, 업무ㆍ작업방법을 학교장이 지휘ㆍ감독한다고 주장하나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학교장은 노동관계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으며, 「초ㆍ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학교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학교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시정명령권, 학교회계ㆍ학교급식 등에 대한 재원마련ㆍ 운영 등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3. 따라서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 단위라고 할 것이므로, '학교 회계직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시도 교육청을 교섭단위로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07. 노사관계법제과-3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