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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일괄양도 시 조특법 99조의2 적용범위

서면법규과-1297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일 필지 내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 전부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단일 필지에 겸용주택 1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이 함께 있는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할 때 주택부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겸용주택 양도소득세 #근린생활시설 양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 #국세청 서면법규과-1297 #주택부분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97  ·  2013. 11. 29.

  • 본 회신은 국세청 서면법규과-1297(2013.11.29.)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범위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 방법에 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단일 필지에 건물 2동이 존재하고, 그 중 1동은 겸용주택,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해당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겸용주택 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겸용주택 중에서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면적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 부분만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 및 제15항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게 되는데, 이 사안처럼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주택부문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일괄 양도로 인해 주택부분과 비주택부분(근린생활시설)의 자산별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비주거용 면적이 포함된 전체를 일괄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 적용 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실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일정 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및 5년 경과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 양도소득금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정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범위(지역별 배율),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주택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8항·제11항·제12항·제15항: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날인 절차, 확인대장 작성·보관 및 세무서 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등에 따라 비례 안분하는 방법 규정
  • 주택법 제2조 제1호: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정의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사례 Q&A
1.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한 필지에서 함께 팔 때 조특법 99조의2 감면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서면법규과-1297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일 필지 내에 겸용주택 1동과 근린생활시설 1동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1297 회신은 단일 필지 내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겸용주택이 감면대상기존주택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날인은 어떻게 찍어야 하나요?
답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되, 서면법규과-1297 해석에 따라 주택부문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계약서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제15항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법규과-1297 회신은 이 날인 시 주택부문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을 부기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일괄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안 되면 주택분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일괄로 양도해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주택과 비주택 부분을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 등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주택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안분계산을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의 안분기준(기준시가, 감정평가가액, 장부가액 비례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분과 근린생활시설분의 가액도 이 원칙에 따라 비례 안분하는 것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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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특법99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함

회신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甲은 ’11.02.25. 취득한 전북 군산시 xxx 및 건물(134.47m2)을 ’13.09.06. 일괄하여 양도계약을 체결

  -건물은 2동으로 분리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개별주택 가격은 2동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공시됨

  - 용도

   ·A동:단독주택(82.65m2)·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9.55m2, 물치장 0.99m2)

   ·B동: 제1종근린생활시설(31.28m2)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 ⁠(질의1) 겸용주택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상인지 여부

  -(질의2) 겸용주택이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대상이라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대상인지 아니면 주택부분만 확인대상인지 여부

  - ⁠(질의3) 주택부분만 확인대상인 경우, 일괄양도로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금액의 안분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호·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제6호·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축주택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망 등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⑭ 제11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신축주택등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⑮ 제12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제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정 자료를 말한다), 매매계약서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대장을 2014년 3월 31일까지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항에 따른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확인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서면법규과-1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