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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기금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322  ·  201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 및 장애인 고용 관련 시설·장비 구입·설치·수리 지원금이 법인세법 제36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비용 및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구입·설치·수리에 사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관련 요건 충족 시 사업용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국고보조금 판단 #법인세법 제36조 #사업용자산 손금산입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322  ·  2013. 06. 28.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인세과-322(2013.6.28)」 회신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2013.4.3)」 해석을 근거로 한 회신임을 명시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2013.4.3)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여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
  • 위 해석에서 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법 개정 전후로 기금에서 지급된 동일 성격의 지원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구입·설치·수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비 지원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교부되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조금 정의에 부합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수리비, 장애인 직업생활 보조기기, 직업생활 상담원·작업지도원·수화통역사 배치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중, 사업주가 이를 사용하여 작업시설·부대시설·편의시설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데 사용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내국법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은 위 지원금을, 법인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한 요건(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또는 일정 기한 내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 등)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 중 지원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해당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자산별로 그 취득·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보조금 법률 범위를 열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기금 관리·운용자를 보조금 교부 주체로 규정하고, 시설자금·운영자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정의를 규정
  •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 2: 정부 출연금·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의 법률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2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금 설치 근거법률로 명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2조·제43조·제68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시설·장비 구입·설치·수리비 등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업무를 규정
사례 Q&A
1.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은 법인세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요건 충족 시 사업용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322(2013.6.28)」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2013.4.3)」를 인용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이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구입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인세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 사업주가 받는 시설·장비 구입·설치·수리 지원금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출연된 것이라면, 그 중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개량에 사용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손금산입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2013.4.3)는 기금을 재원으로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 법인세과-322가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3. 2011년 7월 25일 이전에 받은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기금 지원금도 국고보조금으로 보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2011년 7월 25일 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부터 수령한 동일 성격의 지원금도 법인세법 제36조상의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2013.4.3)는 ‘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개정 전 수령분도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6조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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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13.4.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2013.4.3)
내국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을 포함)으로 장애인 직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질의공단이 지원하는 지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질의공단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주에게 아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장고법§21)

  - 지원금액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함(2년간 고용의무 부여)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상기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지원

  - 최소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총 투자비의 75%를 지원(10억원 한도)

  - 지원금의 용도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사업장의 장비 및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한

○ 질의요지 : 질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 및 시설․장비의 구입․설치․수리를 위한 무상지원액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ㆍ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 7. 25. 개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중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중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국가재정법 [별표 2] ⁠(2011.7.25. 개정)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09. 10. 9. 개정)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07. 5. 25. 개정)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2007. 5. 25. 개정)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2007. 5. 25.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007. 5. 25. 개정)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2007. 5. 25. 개정)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2009. 10. 9.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2007. 5. 25.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11. 7. 25.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7. 25. 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010. 6. 4.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법인세과-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